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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등 부동산 대책 입법 일괄 처리…통합당 불참속 의결
민주당, 종부세 등 부동산 대책 입법 일괄 처리…통합당 불참속 의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2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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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행안위·국토위에서…상임위 곳곳 파행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미래통합당과 협의 없이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키면서 상임위 곳곳이 파행으로 진행됐다.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이 28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법 개정안 등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류성걸 간사, 추경호 의원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등 부동산 세법 상정을 규탄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가운데)미래통합당 박완수 간사가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미래통합당과 협의 없이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키면서 상임위 곳곳이 파행으로 진행됐다.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이 28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법 개정안 등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류성걸 간사, 추경호 의원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등 부동산 세법 상정을 규탄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가운데)미래통합당 박완수 간사가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8일  7· 10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마련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8일 개최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일제히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통과시켰는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고 퇴장하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부동산 대책 입법들이 통과됐다.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세제 대책을 종합한 법안들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다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행안위에서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내용이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8%로 높였고,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 가액 이상을 무상취득(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고,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이나 별장에 대한 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사서  2주택자가 되면 종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되, 3주택 취득 땐 8%, 4주택 이상 취득 때에는 12%로 중과하기로 했다.

대책을 발표한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 등을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위에서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등이 통과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된다.

'주택법' 개정안 2건도 병합돼 대안으로 통과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불법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등록임대 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의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이들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기 임대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고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된다.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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