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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투기 무관한 실수요자도 부동산 실정으로 재산세 급등”
김상훈, “투기 무관한 실수요자도 부동산 실정으로 재산세 급등”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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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 재산세 30% ‘세부담 상한제’ 무색해져
— 상한 건수 전국 최다 광명시…건수 3528배, 세액 3795배 늘어

문재인 정부 3년여간 서울이 아닌,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에서도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에 의한 세부담 상한 가구의 폭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미래통합당)은 29일 국토교통부와 투기과열지구가 포함된 주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받아 분석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공시가격 6억 초과인 주택의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4년 사이에 무려 53.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과된 세금은 무려 60.5배 가량 늘어났다.

2017년 1201곳에서 19억 1,891만원의 재산세를 내던 것이 2020년 들어 6만4746곳이 1161억 8881만원으로으로 증가한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공시가 6억 초과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세부담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재산세 상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광명시로 확인됐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7056곳으로 무려 3528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3795배나 올랐다.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성남시 분당구 또한 재산세 상한 건수가 2017년 19곳에서 2020년 2만4148곳으로 1270배가 늘었다. 늘어난 재산세 규모는 무려 1421배에 이르렀다. 같은 지역의 수정구 또한 30%상한 가구가 303.8배나(세액 391.9배) 급증했다.

지방광역시도 재산세 상한이 만만찮게 증가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7년 13건에서 2020년 419건으로 30%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32.2배나 증가했고(세액 43.2배), 대구(수성구) 또한 1328곳에서 8836곳으로 6.7배(세액 8.0배)나 늘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입지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 33곳에서 2020년 429곳으로 13배(세액 15.6배)에 이르렀고, 대전의 경우 4개 자치구 대상, 2017년 4곳에 불과했으나, 3년새 4199곳으로 재산세 30%상한에 이른 가구가 무려 1049.8배나 급증했다. 늘어난 세금 만도 1,228.4배였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세금 급증 현상이 서울에 이어 전국으로 확산됐다”고 전제, “한 곳에 장기거주하며 투기 생각이 없는 국민까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의 대가를 세금으로 치루고 있다”며 “공시가 현실화로 내년에는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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