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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순손익 가중 평균가액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 적용엔 문제 많아”
“순자산·순손익 가중 평균가액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 적용엔 문제 많아”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0.07.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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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

“비상장주식 평가와 세법적용”은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와 세법적용(1)과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와 세법적용(2)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원고는 지난 6월 “자본거래를 활용한 경영권승계”의 강의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보완하면서 국외 재산평가 관련 세법적용에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한다. 대법원(파기환송:대법원 2007두5646, 2010.01.14.) 및 서울고등법원(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747, 2016.12.08.;서울고등법원2017누30360, 2017.08.11.)의 판결대로 한다면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순손익가치 평가방식은 부적당한 것이 되고 순자산가치 평가방식은 적당한 것이 된다. 결국 현행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주식평가 방식에서는 부적당한 것이 된다. 현행 해외 비상장주식평가를 상속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한 것이 되어 재산 소재 국가에서 세금 부과목적의 재산평가 자료가 없다면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에 의한 감정평가액만이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이 된다. 국세청은 일관되게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계산하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2005.10.12.), 순자산가액을 상속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으로 한다(상속증여세과-422, 2018.05.03.)고 하여 해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 재산평가)의 규정을 적용해 평가할 수 있다고 하여 그 평가액의 정당성 여부를 일방적으로 과세관청에게만 지우고 있어 납세자 스스로는 재산평가액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현행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평가 방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한해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재산 소재지 국가의 세금부과 목적의 평가액과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와 같은 평가방식이라면 차라리 납세자 비용의 문제가 있겠지만 모든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를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단순화하는 것도 논쟁을 끝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 기회에 대기업의 해외 주식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검으로 국외 재산에 대한 평가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면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일방적 책임을 요구하는 평가방식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으로 정비돼야 한다. 현행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평가 규정은 납세자에게 책임과 위험을 지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납세자는 늘 보충적 평가방법의 불안을 안고 지내야 한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비상장주식 평가와 세법적용”의 첫 번째 순서로 “해외 비상장주식평가와 세법적용”을 연재한다(보고서의 내용과 계산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 편집자 주

 

 

 

 

 

 

 

 

 

 

Ⅲ. 해외 비상주식평가 판결분석

1. 판결내용

(4) 대법원(파기환송:대법원 2007두5646, 2010.01.14.):대법원은 상속증여세법의 법리와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임에도 그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해 산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를 미국 법인의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본 것은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위에서 대법원이 든 상속증여세법의 법리는 “비상장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60조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6.13. 선고 95누23 판결, 대법원 2007.01.25. 선고 2005두2063 판결 등 참조)”를 말하고, 각 규정의 내용이라 함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로 평가하고, 그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나누어 산출하되, 다만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고 하는 규정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되, 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는 규정을 말한다.

 

(5) 파기환송심(대전고등법원2010누359, 2011.09.08.):미국 법인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소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바, 미국에서 세금부과 목적으로 미국 법인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 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로서는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해 미국 법인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해야 하나, 당심에서 미국 법인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은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결국 ①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렵고, ②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③ 미국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도 없고, ④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도 없어, 미국 법인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입증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과연 그 증여의제이익이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역시 알 수 없다.

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인 미국 법인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해 산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를 미국 법인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보고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했으니, 이러한 증여의제가액 산정방법은 위법하다.

 

2. 판결분석

《판결1》 대법원 2007두5646, 2010.01.14.

인정사실을 보면, 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유상증자한 법인의 대표이사)의 실권주식을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인수했다. 이때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 행위는 이익분여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산입하고,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는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증여재산에 해당된다.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은 유상증자 시 신주발행가액과 관련된 것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 문제가 된다. 비상장법인의 재산평가는 국내외 법인 모두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5조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다만, 국외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한해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평가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부적당한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이라 함은 순손익가치의 평가방식을 말한다. 즉 순손익가치의 평가방식이 해외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순손익가치만의 평가가 아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 위 대법원의 판결로 보면 국내 법인에 적용되는 순자산가치의 평가방식이 해외 주식평가를 함에 있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발생 당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비교해 큰 금액을 주식의 평가가액으로 했다(이 사건은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어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것임).

 

《판결2》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60, 2017.08.11.

한편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우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과세관청이 우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747, 2016.12.08.)”고 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상증령 제54조 제4항)는 ①상속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②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③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이 이에 해당한다.


위의 두 사건 판결(판결1 및 판결2는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적용해 보면,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손익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같은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식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러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해 평가한 가액에 의해야 한다. 또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상증령 제54조 제4항)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식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게 없다.

위 두 사건 판결의 주식평가방식에서 현행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상증령 제54조)을 적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현행 비상장주식평가 규정에는 순손익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는 없다. 위 두 사건 판결의 평가방식(예외적인 평가방법인 각각 순손익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를 말함)을 현행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면, 위 두 사건의 판결은 현행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식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현행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의 주식평가방식은 순손익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결국 어디에도 만족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위 두 사건 판결에서 예외적인 평가방법인 순손익가치로만 평가하는 방식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방식을 각각 일반적인 평가방식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식에 적용한다면 순자산가치는 부정당하지 않지만 순손익가치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가중평균한 주식평가가액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셋째, 위 첫째와 둘째를 감안하면 현행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식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러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해야 하므로, 평가재산 소재지 국가에서 세금부과 목적의 재산평가 자료가 없다면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해야만 한다.

 

Ⅳ. 해외 비상장주식평가 세법적용의 문제점


1. 《판결1》과 《판결2》 적용의 문제점

(1) 순자산가치

대부분 해외 현지법인의 자산 구성을 보면 유동자산에는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에는 토지사용권, 건축물,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가 주요 자산 항목이다. 이들 자산 항목 중에서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쟁점이 되는 자산은 비유동자산의 토지사용권, 건축물,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가 해당될 것이다. 이들 자산항목의 평가에 대해 세법적용을 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대법원(대법원 2007두17892, 2010.02.11.)의 판결을 살펴보는 것이 참고가 될 수 있다. 《판결3》

대법원은 원고가 기계장비와 토지사용권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기계장비는 장부가액으로 토지사용권은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으로 평가했다. 대법원은 홍콩과학기술원이 고시한 토지사용권의 고시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면서도 기계장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이를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막연히 장부가액에 의하여 기계장비의 가액(회계법인이 기계장비를 평가한 자료는 홍콩자회사가 취득할 당시의 가액이 현재 유형재산의 가액과 동일한 것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한다면 결과적으로 홍콩자회사의 전체 순자산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기계장비를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해 이루어진 재산평가는 위법하다. 따라서 원심이 토지사용권에 대한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했다.


위 대법원 판결이 적용한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등의 평가규정은 현행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를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을 현행 평가 규정에 적용해 보면 기계장비의 평가액은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 된다. 즉 현행 규정으로 보면 토지사용권은 재산 소재국의 방식(시가)으로 평가하고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나머지 주요 자산인 건축물의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하고(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재취득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을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상증령 제51조 제4항)고 했다. 대법원(대법원2007두5646, 2010.01.14.)의 판결로 보면 이와 같은 건물과 시설물 및 구축물의 평가방식(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격 또는 시설물 및 구축물은 지방세법 과세가액)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방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판결2)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상증세법의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747, 2016.12.08.;서울고등법원 2017누30360, 2017.08.11.)고 한 사건에서 재무제표상 해외 자산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자산의 구성요소가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가 아닌 건물, 시설물 및 구축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판결1》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건물 등의 자산 종류들의 평가방식은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방식이므로 해외 자산의 평가방식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한 것이 된다. 또한 《판결3》에 의하면 해외 자산에 토지사용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토지사용권은 우리나라 법 제도에 존재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상속증여세법상 이를 평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의 평가방법에 따르는 것도 부적당한 것이 된다. 결국 해외 소재하는 건물과 시설물 및 구축물, 또는 토지사용권의 평가방식은 재산 소재국에서 세금부과 목적의 재산평가 자료가 없다면 세무서장이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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