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신산업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보세작업 범위 확대
(수출입물류과, 042-481-7821)
•기대효과: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공정도 제조공정으로 인정해 바이오 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행일:’20.7.21.(「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개정)
■보세공장 특허 갱신 요건 변경
(수출입물류과, 042-481-7821)
•기대효과:특허갱신 요건 중 ‘법규 수행능력 측정결과’는 특허기간 동안 평균 등급으로 측정함으로써 보세공장 운영인의 보세화물 관리능력 제고
•시행일:’20.7.21.(「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개정)
■주력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반입대상 범위 확대
(수출입물류과, 042-481-7821)
•기대효과
- 旣수출된 해양플랜트의 마무리 공정, A/S 또는 수리를 위해 국외로 수출하는 물품 중 해당 보세공장에서 1차 가공이 필요한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여 주력산업 수출지원
- 수리 목적으로 반입되는 선박·항공기 내에 적재되어 있는 연료도 보세공장 반입대상임을 명확히해 관세납부 및 환급절차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 및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시행일:’20.7.21.(「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개정)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물품 대상 범위 확대
(수출입물류과, 042-481-7821)
•기대효과:보세화물의 관리·감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를 허용함으로써 중공업 보세공장의 제조활동 지원
•시행일:’20.7.21.(「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의2 개정)
■보세공장 잉여물품 업무 처리 절차 개선
(수출입물류과, 042-481-7821)
•기대효과
- 보세공장 내 자체 설비를 이용한 잉여물품의 원형변형작업은 별도의 폐기절차 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절차 이행에 따른 기업의 업무부담 감소 및 공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보세공장 내 계량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보세공장 밖에서 계량할 수밖에 없는 성실 중소 보세공장의 신속한 잉여물품 수입통관 지원
•시행일:’20.7.21.(「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개정)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 신설
(수출입물류과, 042-481-7821)
•기대효과:중소 수출기업이 세관의 관리부담을 덜고 쉽고 편리하게 보세가공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 완화 및 세관절차 간소화
•시행일:’20.7.21.(「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의3 신설)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례 중 선 사용 후 사용신고 대상 확대
(수출입물류과, 042-481-7821)
•기대효과:장외 작업장소로 직접 반입되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해서도 선 사용 후 사용신고 허용함으로써 보세공장 물류비 절감
•시행일:’20.7.21.(「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 개정)
■보세공장 원재료 및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차량범위 확대
(수출입물류과, 042-481-7821)
•기대효과:보세운송 차량 섭외에 따른 보세공장의 운송비용 절감 및 물품 상·하차 대기시간 절약 등 적기 생산지원
•시행일:’20.7.21.(「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및 제38조 개정)
■전자상거래 수출플랫폼 도입·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통관기획과, 042-481-7857)
•기대효과:배송내역을 수출신고로 자동변환해주는 플랫폼 도입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 및 간편한 관세·부가세 환급이 가능
•시행일:’20.9. 중(「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조, 제35조의2 및 제44조 개정)
■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적용기간 완화
(특수통관과, 042-481-7835)
•기대효과:특송업체의 자체시설 등에 대한 통관·반입 일시정지 행정제재 기간을 완화해 업체부담 경감
•시행일:’20.8. 중(「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제1항 개정)
■세관지정장치장 이전·확장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절차 신설
(수출입물류과, 042-481-7637)
•기대효과
- 화물관리인 지정절차를 신설해 새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화물관리인의 화물취급 안정성을 보호
•시행일:’20.6.11.(「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개정)
■중소기업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의 국가 지원 신설 등
(통관기획과, 042-481-7851)
•기대효과: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수출입 기업에 대한 자금부담 경감에 기여
•시행일:’20.7.1.(「관세법」 제173조 및 제329조 개정)
■적법한 물품검사로 소액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절차 간소화
(통관기획과, 042-481-7851)
•기대효과
- 손실보상 청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시행일:’20.7.1.(「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개정)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 강화
(세원심사과, 042-481-7871)
•기대효과: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의 다양화·구체화를 통해 사후관리 업체의 자발적 법규 준수 유도
•시행일:’20.7.1.(「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개정)
■사후관리 종결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범위 확대
(세원심사과, 042-481-7871)
•기대효과:사후관리 종결절차 간소화 대상범위 확대로 사후관리 부담 완화
•시행일:'20.7.1.(「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개정)
■외국무역선 상시승선자에 대한 모바일 상시승선증 도입
(국경감시과, 042-481-7782)
•기대효과:모바일 상시승선증 도입으로 민원편의 제고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시행일:’20.하반기(「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9조 개정)
■외국무역선 승선신고 의제 대상 확대
(국경감시과, 042-481-7782)
•기대효과:승선신고 의제 대상 확대로 민원 편의제고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시행일:’20.5.25.(「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7조 개정)
■전자식 교환권 오프라인 보세판매장으로 확대
(수출입물류과, 042-481-7637)
•기대효과:면세품 인도방식을 종전 종이교환권에서 전자식 교환권으로 변경함에 따라 보세판매장 업무효율화 및 여행자 편의제공
•시행일:’20.7.1.(「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4조 개정)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신설
(수출입물류과, 042-481-7637)
•기대효과:여행객 편의 제고 및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효과
•시행일:'20.7.1.(「관세법」 제196조 개정)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757)
•기대효과: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시행일:’20.7.1.(「관세법」 제118조의2·제118조의5 및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2·제144조의4 신설)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및 공표
(조사총괄과, 042-481-7913)
•기대효과: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수입물품 유통 억제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시행일:’20.7.1.(「관세법」 제266조 개정 및 「관세법 시행령」 제264조의2 및 제264조의3 신설)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
(특수통관과, 042-481-7835)
*목록통관:개인이 자가용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發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
•기대효과:개인전자상거래의 경우 생년월일 제출을 제외하고 실명 검증이 용이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제출하도록 해 성실신고 문화 정착
•시행일:’20.10. 중(「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3 개정)
■목록통관 이고 검사대상을 고위험물품으로 변경
(특수통관과, 042-481-7835)
•기대효과:이고 검사대상을 고위험 물품으로 조정해 통관 관리는 강화하면서 특송업체 부담은 완화
•시행일:’20.8. 중(「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2항 제4호 신설)
■특송물품 목록통관 임시개청 규정 신설
(특수통관과, 042-481-7835)
•기대효과: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한 임시개청 근거를 신설해 목록통관의 임시개청 관리 실효성 확보
•시행일:’20.8. 중(「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의2 신설)
■보세공장 사용신고 취하 및 부과고지 절차 마련
(수출입물류과, 042-481-7821)
•기대효과:사용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신고취하를 허용함으로써 운영인 스스로 오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및 부과고지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시행일:’20.7.21.(「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신설)
■유통이력관리대상물품 조정
(통관기획과, 042-481-7851)
•기대효과:국내 유통 중 원산지 둔갑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여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시행일:’20.8.1.(「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개정)
■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상향 입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수출입물류과, 042-481-7637)
•기대효과:보세판매장에서 현장인도한 내국물품의 국내 불법유통 근절
•시행일:’20.7.1.(「관세법」 제196조의2 신설)
’21.1.1.(「관세법」 제277조 개정)
■안전성검사 요청권한 신설 등 운영방안 개선
(통관기획과, 042-481-7841)
•기대효과:국민안전과 권리보호 확대 및 운영효율성 제고
•시행일:’20.7.1.(「관세법」 제246조의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