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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손금 산입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5년 내 미사용 잔액 익금 산입해야”
[쟁점 예규] “손금 산입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5년 내 미사용 잔액 익금 산입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7.3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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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손금 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사용 의무 관련 유권해석
준비금 잔액과 이자상당액 가산해 잔액 사유발생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

국세청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5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으로 한정함)에는 그 준비금 잔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사용 의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5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으로 한정함)에는 그 준비금 잔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7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부동산 매각대금은 노후화된 시설의 신축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100%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사용의무 기간에 대해 질의했다.

(법인, 서면-2019-법인-2812 [법인세과-2203], 2020. 06. 29)

[관련예규]

(법인, 법인세과-3289, 2008. 11. 06)

비영리내국법인의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중복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1060(2008.05.30)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팀-1060(2008. 05. 3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매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법인이 위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이라면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법인, 법인세과-1447, 2009. 12. 30.)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영 제5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222, 2014. 05. 09)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7, 2005. 10. 21)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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