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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소득세 과세 신설
[2020 세법개정안]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소득세 과세 신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7.30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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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회피 막고 개인사업자와 형평성 꾀해…내년 1월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적정수준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 배당소득세 과세

최대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 유사법인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법인에 소득을 유보할 경우 내년부터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로 소득세를 많이 내게 돼 법인으로 전환·설립한 1인 주주 법인 등 개인사업자와 실질이 유사한 법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사내유보 등을 통해 법인세율·소득세율 간 차이 등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세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개인사업자와의 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내년 1월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대주주 초과 유보소득에 배당소득세를 도입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개인 유사법인의 적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배당간주금액),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배당간주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차감한 초과 유보소득에 지분비율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과오납 환급금 이자 등을 가산한 후 이월결손금·법인세·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을 차감한 수치다. 적정 유보소득은 ①(유보소득 +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②자본금 × 10% 중 큰 금액이다.

향후 해당 배당간주금액을 실제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배당간주금액을 실제 배당받기 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서 차감, 조정한다.

법률안이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된 뒤 적용이 배제되는 법인은 사업특성 등을 고려해 후속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관계자는 적용배제 대상 법인의 선정 기준 등을 묻는 본지 질문에 "예산부수법안이기에 12월말안에 국회를 통과된다고 볼때 내년 1월경 시행령이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일본·미국 등도 개인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법인을 통한 주주의 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본의 경우,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10~20% 추가과세(동족회사 유보금 과세)를 시행중이다.

미국도 주주 5인 이하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수동적 소득이 60% 이상인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20%를 '인적 지주회사세(Personal Holding Company Tax)'로 추가 과세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30일 본지 통화에서 "국세청이 건의한 법령 개정 사항은 아니며, 시행령까지 나와야 구체적인 세무행정 효과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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