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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K-IFRS 도입 감가상각 변경 ‘최초 적용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신고
[쟁점 예규] K-IFRS 도입 감가상각 변경 ‘최초 적용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신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8.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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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K-IFRS 적용 따른 감가상각 변경승인 신청방법 사전답변
- 정률법에서 정액법 변경,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는 최초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K-IFRS 최초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 방법에 대해 이같이 사전 답변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2018 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을 사유로 결산상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로서 2020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 법인세 신고를 하려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인 2020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사전답변을 신청한 질의법인은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 신청을 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 변경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법문에서 ‘변경할 상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2018 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로 적용하면서 회계상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했으나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06 [법령해석과-1859] 생산일자 2020.06.17.)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1항에서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제2호에서는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제3호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제4호에서는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호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서는 ‘영 제27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제2호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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