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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에 오류내용 확인 안해준채 “수정하세욧!”
국세청, 공익법인에 오류내용 확인 안해준채 “수정하세욧!”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30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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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들 “7월중순~31일까지 기한으로 오류수정 안내 받아”
- “국세청이 오류내용에 대해 확인 안해줘 수정작성 어려워” 토로
- 회계사 “오류수정 매년 하지만, 올핸 법정기한 1개월 보다 빠듯”

국세청이 최근 공익법인에게 공시오류를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익법인 관계자는 본지에 “7월 세째 주 후반부터 세무서들이 공익법인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2019 사업연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오류를 수정하라며 주식과 금융 자산이 불일치한 경우나 수혜인원을 임의기재한 경우 이를 수정하라고 안내했다. 

공시오류에는 홈택스에 공시한 결산서류상 주식 및 출자지분 금액과 출연재산보고서상 주식 및 출자지분 금액이 서로 다른 ‘자산 불일치 주식’을 포함해 홈택스에 공시한 결산서류상 금융자산 금액과 출연재산보고서상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자산 금액이 상이한 ‘자산 불일치 금융’이 있다. 

또 국세청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상 수혜인원(단체) 수를 999나 1111 등 동일숫자로 3번 이상 연속으로 작성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수혜인원을 임의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실제 수혜인원(단체) 수를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 반영해 재공시하라고 안내했다. 

세무회계사무실을 개업해 공익법인의 회계업무를 다수 수행한 한 회계사는 본지에 “국세청이 공익법인에게 공시오류를 수정하라는 안내는 매년 진행하는 업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회계사는 “공시오류 수정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하게 돼 있는데, 공익법인들은 17일 즈음부터 오류 수정 안내를 받았는데, 기한이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공시오류를 수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공익법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서 기부금액이 공익법인이 작성한 것과 기부금을 낸 사람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 각 기부금을 낸 사람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과 비교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를 줄 수 없다고 해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기부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영수증이 중복되거나 기부자가 전년도 영수증을 다음해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등이 있다. 

한 공익법인 관계자는 “특히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를 작성할 때 기부자가 세금신고시 제출한 기부금명세서(법인세, 소득세, 근로소득지급명세)상 2000만원 이상 기부한 명단은 국세청에서는 알고 있지만, 공익법인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에서 “KT나 한전과 같이 수혜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지출처는 어떻게 수혜자를 산정해야하는지, 동물단체의 동물은 수혜자에 들어가는지 등 수혜자를 적는 칸에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공익법인 공시오류 수정과 관련, “통보일로부터 1개월동안 진행되는 오류수정을 올해는 왜 7월 중순 통보했으며, 기한을 31일까지 진행하는지”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서울시내 한 세무서의 세무서장은 본지에  “본청에서 계획을 잡아 내려오는 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국세청의 담당부서에 공식 취재 요청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사용내역을 계기로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윤미향 당시 정대협 상임대표(가운데)가 지난 2016년 2월 19일 외교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사용내역을 계기로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윤미향 당시 정대협 상임대표(가운데)가 지난 2016년 2월 19일 외교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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