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김상훈 의원 “일반시설 투자에도 1~5% 세액공제”…조특법 발의
김상훈 의원 “일반시설 투자에도 1~5% 세액공제”…조특법 발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31 0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이 투자늘려야 고용창출·소비증가…투자촉진 기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

기업의 일반시설 설비투자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기업이 일반시설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시설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2018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으로 민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 및 내수 침체로 인해 이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침체된 민간 투자 수요를 회복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고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한 조특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법안은 특정 목적 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는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일반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견기업은 2%, 중소기업은 5%로 더 많이 공제해 준다. 

공제대상이 되는 일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중고품이나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결국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 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투자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