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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납기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납기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0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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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 포함 최대 9개월 신고·납부기한 연장 가능…체납처분은 1년 유예
— 사업용 자산 등 20% 이상 상실땐 비율따라 법인세액공제…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이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집중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납부기한이 이달 말로 연장된 종합소득세는 먼저 연장된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이 연장된다.

12월 결산 법인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도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 납기까지 내지 않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압류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집중호우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는 세무조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세무조사 계획 통보를 받았거나 받는 납세자에게도 신청을 받아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방침이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는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된다.

국세환급금은 가능한 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납부기한 연장을 비롯한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재해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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