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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산입금액 1500만원으로 상향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산입금액 1500만원으로 상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8.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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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⑦…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 완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손금처리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없어도 손금산입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 완화"가 개정이유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승용차 손금처리 관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손금산입될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는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했고, 1000만원 초과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손금산입 가능했다.   

이번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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