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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인세 중간예납 때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2020년 법인세 중간예납 때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8.04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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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8의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등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설법인이나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2만9000개)대비 1만9000개 증가한 44만8000개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때 주의할 주요 세법 개정 내용으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신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 등을 4일 안내했다.

다음은 각 세법개정 주요 내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502)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종 전

개 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산입금액 상향 조정

1,000만원 이하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산입

1,000만원 초과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산입

 

 

 

 

1,000만원 1,500만원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31)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액수선비 기준액 상향

종 전

개 정

수선비 세무처리

자본적 지출*자산계상 후 감가상각

* 내용연수연장 또는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 (예외) 즉시 손금산입

300만원 미만 수선비

자산가액의 5%미만 수선비

3년미만 주기의 수선비

즉시 손금산입 범위 확대

(좌 동)

 

 

 

300만원 600만원

수익적 지출즉시 손금 산입

(좌 동)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법인세법 §24)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종 전

개 정

기부금 공제 순서(①→②)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을 우선 공제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 ’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84)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신 설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

 

(지원대상)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지원내용) ’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반기*(환급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조기 환급

 

*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지원요건) ’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소득세액법인세액을 신고

 

(환급세액) -

 

직전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의 50%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 2) × 직전 과세연도의 세율]50%

 

(환급한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액법인세액

 

(환급세액 추징) 신청내용의 탈루오류 등의 경우* 과다환급세액+이자상당액징수

 

* 신청내용에 탈루오류 등으로 결손금 감소경정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급세액 정산) 추후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결손금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신청에 한함)징수*

 

*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발생시) 연간 환급세액과 전반기분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징수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미발생시) 전반기분 환급세액 징수

 

(신청기한) 환급대상기간으로부터 2개월*

 

* ) 개인사업자, 12월말 결산법인 ’20.8.31

*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25)

투자유인 증대

종 전

개 정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

3%

7%

공제율 12년간 한시 상향

 

 

기간

중견

중소

’20년 투자분

2%

5%

10%

’21년 투자분

1%

5%

10%

③ ②이후

1%

3%

7%

* ’20.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144)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투자유인 증대

종 전

개 정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공제세액

(이월공제기간) 5

-창업초기 중소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내)의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10

<추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이월공제기간 연장

(좌 동)

 

 

(좌 동)

- (좌 동)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 10

* ’20. 1. 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999)

창업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지역의 경제회복 지원 강화

종 전

개 정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현재 9):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

 

(대상)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사업장신설 포함) 기업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감면

(최저한세) 적용 제외

 

(적용기한) ’21.12.31.

감면기간 확대

 

 

 

(좌 동)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100% 감면기간은 적용 제외, 50% 감면기간은 적용

(좌 동)

* ’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293)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종 전

개 정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요건)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기업에 재취직

(공제액) 재고용 후 2년 간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적용기한) ’20.12.31.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좌 동)

-결혼임신, 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15 이내 동종업종 재취직

(좌 동)

 

(좌 동)

* ’20. 1. 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132)

지역특구 제도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최저한세 및 100%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

종 전

개 정

3100%, 250% 감면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현황

(최저한세 적용 제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세액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세액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세액감면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감면율에 관계없이 지역특구제도별로 최저한세 적용 상이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정비

 

지역특구에 대해 동일원칙 적용

- (최저한세 적용 제외)

100% 감면기간

- (최저한세 적용)

그 외(50%) 감면기간

* ’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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