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사업자등록 관련 과세자료 '매일' 제출 내용도
- 8월말로 규정 재검토 기한 끝나…2017년 8월31일 이후 관련 바뀐 법령들 반영
- 과세자료 추가수집, 제출시기 조정, 관리 총괄부서 변경, 직제 개정사항 등 반영
- 8월말로 규정 재검토 기한 끝나…2017년 8월31일 이후 관련 바뀐 법령들 반영
- 과세자료 추가수집, 제출시기 조정, 관리 총괄부서 변경, 직제 개정사항 등 반영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에 관한 과세자료를 타 기관에 제출하는 주기가 '분기'에서 '매일'로 바뀜에 따라 국세청 내부 업무규정에도 이런 사항이 반영된다.
또 과세자료 관리 총괄부서가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에서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로 변경된 내용도 국세청 내부 업무규정에 반영된다.
국세청은 "2017년 8월31일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 이후 미반영된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내부규정에 반영한 ‘과세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3일 행정예고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개정된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이번 관리규정에 반영했다.
과세자료 추가수집(22종)과 삭제(2종), 과세자료의 제출주기 변경(분기→매일)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과세자료 관리 총괄부서가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에서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로 변경된 내용 및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규정 개정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과세관리규정 재검토기한이 올 8월말로 끝나 지난 2017년 8월31일 이후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차원"이라며 "법률적 효과는 이미 발생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020년 과세관리규정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23일까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044-204-2363)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9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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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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