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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항공기 멈춰 기내식 제공 없는 기물보관 땐 영세율 적용 못해
[쟁점 예규] 항공기 멈춰 기내식 제공 없는 기물보관 땐 영세율 적용 못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8.05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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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기내식 제공없이 기물만 보관하고 받는 대가엔 영세율 미적용" 해석
- 코로나19로 외국항행 운휴…기내식 기물보관 용역대가 영세율 관련 사전답변

국세청은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와 항공기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기내식 공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물보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항행 항공기가 운휴되면서 기내식제공이 없는 경우 기물을 보관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항행 항공기 운휴에 따라 기내식 제공이 없는 경우 기내식 제공을 위한 기물보관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외국항행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내식 공급과 그에 부수해 기내식 공급에 이용되는 기물의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항행 항공기가 운휴되면서 기내식 제공 없이 기물의 보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질의를 낸 사업자는 외국항공사와 기내식공급 계약에 따라 기물에 음식을 담아 항공기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국항행 항공기가 운휴되면서 기내식제공이 없이 기물만 보관하는 경우 해당 기물의 보관용역이 영세율 적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질의를 낸 신청법인은 항공기 기내식을 공급하는 법인으로 외국항공사와 기내식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기내식 제공을 위해 외국항공사의 기물을 일시 보관해 기물에 기내식을 담아 공급하는 경우 기내식공급과 함께 보관료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1일부터 외국항행 항공기의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기내식제공이 없는 관계로 접시 등 기내식 기물의 보관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운항이 재개되는 시점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항공사의 기물을 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기적 신고할 항공편이 없어서 세관신고는 없는 상황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1항에서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잇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제2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2조(정의) 제10호에서는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호에서는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15 [법령해석과-1992] 2020.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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