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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오류수정 공익법인과 '엇박자'…국세청 "개선중"
공시오류수정 공익법인과 '엇박자'…국세청 "개선중"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06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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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공시오류 8월말까지 수정” vs 공익법인 “세무서마다 다른 안내”
- 국세청 “오류 스스로 점검해 수정토록 안내 중…개선의견은 적극 반영”
- 공익법인 “공시오류 수정기한 구두 통보…안내 잘 이해 안 돼”

'국세청이 공익법인들에게 7월 말 기한으로 공시오류 수정을 요구하면서 세무서에서 관련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본지 보도에 대해 국세청이 해명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본지에 “공익법인에게 스스로 공시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수정기한도 7월 말이 아니라 8월 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익법인 관계자들은 본지에  “공익법인이 공시오류 수정하라는 안내를 문서로 받지 않고 세무서 담당자에게 구두로 받았다”면서 “세무서 담당자에 따라 7월말 기한으로 안내받은 공익법인도 있으며 8월 중순 기한으로 오류 수정을 하라고 안내받은 공익법인도 있는데, 8월말 기한으로 안내 받은 곳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7월 말까지 오류 수정하라는 안내를 받은 공익법인은 7월말 전 수정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공시오류 수정에 대해 문서로 안내를 받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 등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구두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구두 안내는 공익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무서마다 관할하는 공익법인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공익법인 수가 많은 세무서는 기한을 분산해서 안내하기도 하며, 또 오류 수정후에도 세무서에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수정 일정까지 고려해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익법인이 "세무서마다 기한을 다르게 구두로 통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해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예년에는 공시오류 수정 안내를 7월말에서 8월초에 시작했지만 올해는 7월 중순부터 시작해 예년보다는 다소 이른 시기부터 오류 수정을 진행중이다. 

관할지역에 비영리 공익법인이 많은 서울시내 세무서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공익법인의 오류수정을 8월 말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9월에 수록하는 일정”이라고 확인해 줬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한을 딱 정해서 진행하기 보다는 공익법인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고, 이를 세무서에서 확인해 피드백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공익법인 관계자는 그러나 “이전에는 공시서류를 등록하지 않은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등록하라고 안내했는데, 오류를 수정하라는 안내를 받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면서 “그런데 오류가 있으니 수정하라고만 할 뿐 오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공익법인이 작성한 기부금액과 기부금을 낸 사람들이 소득공제를 위해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가 차이가 나서 수정을 하려할 때 국세청에서 차이나는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 기부금품 지출명세를 작성할 때 케이티(KT)나 한국전력 같이 수혜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지출처는 어떻게 수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부금의 경우 공익법인이 공시한 금액이 기부자들이 국세청에 등록한 금액과 일치되기는 어렵다”면서 “기부자가 국세청에 기부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신고한 기부금액이 기부자가 신고한 금액보다 적은 것이 개념상 맞는데, 공익법인이 신고한 기부금액이 더 많으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보유한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수혜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처를 쓰라고 (서식에) 안내를 했다”고 전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서 관계자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회계전문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이를 수정하라고 안내하고, 수정에 문제가 있으면 세무서에서 다시 법인에 시정 요구하는 계도 과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익법인 관계자는 “기부금 지출명세 서식에서 연간 100만원 이상 지출한 개별 수혜자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처를 쓰라는 안내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서식의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서식에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기재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국세청이 수혜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지급처를 쓰도록 안내했는데, 공익법인의 회계담당자가 그런 안내가 없다라고 하면, 국세청 서식의 안내 문구를 좀더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22일 한국회계학회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로 개최된 ‘국고보조금 투명 관리를 위한 회계·행정학계 토론회’에서도 비영리 법인에서 회계자료를 입력할 때 최대한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실무 회계사의 지적이 나왔다. 

공익법인 공시오류 수정 업무를 담당하는 한 세무서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소득세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기부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허위 기부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단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오류 내용을 점검하도록 안내하고, 수정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해 고치도록 계도하고 있다”면서 “계도중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에 따른 오류 수정으로 가산세 부과 등 공익법인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류내용과 수정방법까지 온라인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내 내용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익법인들이 공시시스템 개선에 관한 의견을 주신다면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사용내역을 계기로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윤미향 당시 정대협 상임대표(가운데)가 지난 2016년 2월 19일 외교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사용내역을 계기로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윤미향 당시 정대협 상임대표(가운데)가 지난 2016년 2월 19일 외교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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