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8월 17일 임시공휴일에 대출이나 예금 만기되면 자동 연장
8월 17일 임시공휴일에 대출이나 예금 만기되면 자동 연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07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임시공휴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당부
17일 금융시장 휴장…금융회사도 대부분 쉬어
대출만기는 연체이자 없이 18일로 자동 연장
부동산· 기업결제 등 거액 필요하면 미리 준비해야
7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7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8월 17일이 만기인 금융회사의 대출금이나 예금의 만기일이 8월 18일로 연장된다. 

금융당국이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이같이 알려왔다.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8월 17일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이날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8월 17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다음날인 8월 18일에 상환하거나, 금융소비자가 원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예금의 만기가 8월 17일인 경우에는 만기가 18일로 자동연장된다. 이 경우 8월 17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금융위는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에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직전 영업일인 8월 14일에 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8월 17일 당일 부동산매매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높여 놓아야 한다. 

카드나 보험, 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8월 17일인 경우 이용대금은 8월 18일에 출금된다. 

8월 17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 있다면,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기 떄문에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8월 11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8월 14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8월 17일 전후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보험 고객은 보험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에서 지급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 영업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8월 14일 신청하면 보험사와 협의해 8월 20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아래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에 따른 금융거래 관련, 금융당국이 주요 질의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주요 Q&A

1. 8.17 일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 8.17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8.18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8.18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됩니다.

□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ㅇ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회사에 확인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예: 8.14일 상환) 합니다.
 

2. 8.17일이 이자납입일인 고객은 17일날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

□ 8.17일인 이자납입일이 8.18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8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3. 8.17일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는지?

□ 8.17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8.18일에 8.17일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前영업일(8.14일)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4. 8.17일 카드 결제대금 납부의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8.17일이 납부일인 경우 8.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고객이 원하는 경우 8.14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先결제도 가능(8.14일까지의 이자분만 부담)합니다.
 

5. 8.17일 당일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되는지?

□ 8.17일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8.18일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 자동납부 :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6. 8.17일 당일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

□ 8.17일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8.18일에 가능합니다.

□ 8.17일에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ㅇ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7. 8.17일 당일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ㅇ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야 합니다.

□ 8.17일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8.17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8. 8.17일 전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8.17일 전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퇴직급여법령 상 퇴직급여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상품의 약관 등 따라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예 : 해외 주식형펀드는 영업일로 8~9일 소요)하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9.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 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상이합니다.

 ㅇ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큰 금액의 인출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이용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인출‧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참고> 관련규정상 인출 및 이체 한도

구 분

1회 이체한도

1일 이체한도

현금카드

인출한도

100만원

600만원

이체한도

600만원

3,000만원

텔레뱅킹

개인

5,000만원

2.5억원

법인

1억원

5억원

인터넷뱅킹

개인

1억원

5억원

법인

10억원

50억원

모바일뱅킹

1억원

5억원

메일뱅킹

1,000만원

5,000만원

금융회사별로 한도 금액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금융회사에 한도를 확인

※ 금융회사별로 한도 금액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금융회사에 한도를 확인
 

10. 8.17일 또는 그 전후로 보험금 지급을 받으려는 고객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 보험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나, 보험약관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지급일정을 사전에 조율시 보험금 수령에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 예시

 ①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은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토록 약관상 규정, 다만 공휴일인 8.17일이 지급기한일 경우 다음 영업일인 8.18일 이내 처리 가능 → 사전 협의시 8.14일 지급도 가능

 ② 자동차보험 등은 지급 보험금을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관련 큰 지장은 없을 전망
 

11. 8.17일 펀드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임시공휴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당일에는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8.17일을 전후하여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http://dis.kofia.or.kr)에서 확인 가능
 

12. 8.17일 상환이 예정된 ELS, DLS 상환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8.17일 상환이 예정된 ELS․DLS는 상환금액을 8.18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3. 8.17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8.17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인 8.18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됩니다.

※ 예시

 ① (사례1)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므로, 8.14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8.17일이 아니라 8.19일로 순연

 ② (사례2) 장내국채매매의 결제일은 매매일로부터 1영업일이므로, 8.14일 장내국채를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8.17일이 아니라 8.18일로 순연

 ③ (사례3) 채권장외매매의 결제일은 당사자 합의에 따르지만, 8.17일에는 결제 불가능
 

14. 신‧기보 보증과 관련하여 8.17일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신‧기보는 8.17일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하여 기업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① (신규보증)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그 밖의 기업은 8.18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

 ② (기한도래) 개별 영업점이 8.17일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조정 등을 사전 협의

   - 기업과 협의를 통해 8.14일(前 영업일)까지 사전에 처리하거나 8.18일까지 연장이 모두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

 

15. 8.17일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 8.17일이 휴무일인 관계로 보금자리론 대출은 전영업일(8.14일)에 받거나, 익영업일(8.18일)에 받는 것으로 미리 문의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16. 8.17일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주택연금 지급일이 8.15일 ∼ 8.17일 연휴 중에 속한 고객의 경우8.14일에 월지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ㅇ 연휴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8.13일까지 공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8.14일 찾으실 수 있습니다.

 

 17. 8.17일 주택연금 예약상담을 신청했는데?

□ 8.17일에 주택연금 상담을 예약한 고객들에게는 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에서 전화를 드려 상담일을 변경·예약해 드릴 예정입니다.

 ㅇ 또한, 고객이 직접 주금공 지사 또는 은행에 전화하여 상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