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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장치기간 경과 물품 세관 매각 화주가 낙찰자에 세금계산서 교부
[쟁점 예규] 장치기간 경과 물품 세관 매각 화주가 낙찰자에 세금계산서 교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8.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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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관장 경쟁입찰로 매각 땐 10% 부가세 받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화주는 공급시기 낙찰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낙찰자에게 발급

국세청은 세관장이 장치기간 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고 해당 물품의 화주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관장이 낙찰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화주는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했다.

국세청은 사업자(이하 ‘화주’)가 외국에서 물품을 매입해 보세구역으로 반입했으나 장치기간이 경과해 세관장이 관세법 제210조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당 물품을 매각한 후 화주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합해 매각예정가격을 산출, 공고하고 물품의 낙찰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화주는 낙찰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낙찰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해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중국에서 쟁점물품을 매입해 보세구역 내에 반입했지만 통관 작업 중 계약상 문제가 발생해 통관을 보류하고 보세구역 내 쟁점물품을 보관했다.

이에 대해 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장치기간이 경과하자 관세법에 따라 이를 매각(일반 경쟁입찰)해 2019년 (두)A에 낙찰됐다. 당시 세관장은 낙찰금액을 쟁점물품과 관련된 세금, 관세, 비용 등에 충당하고 2019년 질의인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와 관련해 질의인은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물품의 소유자가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등에 대해 물었다.

(부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0 1[법령해석과-1620], 2020. 05. 29)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2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3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제4호 ‘작성 연월일’, 제5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1항에서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제1항에서는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에서는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70조(장치기간)에서는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제1항에서는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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