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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금융소득세 부부합산 안되는데 임대주택 양도세만 특혜?”
“종부세‧금융소득세 부부합산 안되는데 임대주택 양도세만 특혜?”
  • 이유리 기자, 이승겸 기자,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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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부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 양도세특례 불허 유권해석 논란
- 조특법에 1채 기준 없고, ‘임대주택특별법’엔 ‘1호 이상’ 명시돼 화근
- “7.10, 8.7보완대책 후 5월8일자 국세청 유권해석 꺼내 불씨 되 지펴”

국세청이 지난 5월8일 가족 공동명의 임대사업용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7.10 대책과 8.7 보완대책 전에 나온 이 유권해석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 채(1호)’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는 ‘1호 이상’이라고 돼 있어 부부 등 가족공동명의 한 채인 경우 이를 한 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조세특례제한법’에 ‘부부 공동명의’를 명시하거나,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 ‘1호 이상’이라는 문구를 빼지 않은 이상 양도세 과세 특례 규정 적용이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본지가 “부부공동명의 임대주택 한 채에 대한 양도세 특례 불허 국세청 유권해석에 납세자 불만”이라는 복수 매체의 보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세청 입장과 같은 한 세무전문가는 “다른 세금은 부부합산의 법리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인별과세로 가는 마당에 유독 임대주택 양도소득세만 부부합산을 인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과할 때는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적이라며 모두 인별과세로 확정됐는데, 임대주택 양도세는 부부합산 과세를 인정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분명히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으로 명시돼 있어 법령에 따라 과세행정을 집행하는 국세청이 부부공동명의 1채를 0.5채로 해석한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행 법령 체계 아래서 우리의 해석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면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 ‘1호 이상’이라는 조항을 빼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부부공동명의’라는 조항을 넣든가 해서 명확하게 한다면 명확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지 확인 결과, 국세청은 지난 5월8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납세자가 자녀도 공동명의자로 추가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와 각각 50%씩 공동매입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A씨 부부는 임대기간 중 부부가 각 5%씩 총10%의 지분을 증여해 자녀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임대사업자의 정의가 내려져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을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거주자별로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 비율을 곱해서 1호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 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유권해석 이후 7.10 대책과 8.7 보완대책이 나왔는데, 언론매체들이 당초 부자지간의 공동명의를 부부공동명의 사례와 동일한 ‘가족공동명의’ 개념으로 문제를 되짚었다.

국세청은 이에 부부가 공동명의 임대주택 한 채만 보유했다면 소유지분이 0.5가구씩이므로 임대사업자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1호의 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나는 최근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임대사업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를 받으려면 조세특별제한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조건에 공동명의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요건이 없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지난 5월8일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은 A씨는 국세청 상급기관인 개획재정부에 6월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 8월 현재 기재부가 법령해석을 다시 검토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본지 취재에 “지난 5월8일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에 부부공동명의 임대주택은 1호 미만이라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낸 게 맞다“고 확인해줬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재부에 재질의된 유권해석은 10일 현재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기재부가 (부부) 공동명의를 주택1호로 본다는 해석이 나오면 국세청은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유리 기자, 이승겸 기자,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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