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유예,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법적수단 총 동원
예상 밖 집중호우로 비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법인과 개인 사업자 등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와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세정지원에 적극 나섰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은 10일 “섬진강과 영산강 유역 등에 인접한 기업들이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적극 세정지원에 나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광주국세청 징세송무국 징세과 조상옥 조사관은 10일 본지 통화에서 “관할지역내 산업단지에서는 비 피해가 없지만 섬진강과 영산강 인근 농경지 피해가 큰 편”이라며 “지방청 예하 세무서들이 최대한 빨리 피해 상황을 조사, 취합 중”이라고 말했다.
조 조사관은 “구례읍과 담양읍의 농경지와 일부 도심 상가, 광주광역시 일부 상가 등이 비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지자체, 다른 부처들과 함께 신속한 대응으로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의한 현행 ‘법인세법’ 제58조와 ‘소득세법’ 제58조에 따르면, 국세청은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해로 토지가액을 제외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해 세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로 인정되면 납부할 세금에서 ‘자산상실비율’을 곱한 값을 세액공제 해준다.
국세청은 또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미뤄준다. 지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8월31일까지 3개월 연장을 포함,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 셈이다.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체납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보류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국세청은 세금납부소멸시효(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해 줄 방침이다.
또 부당혐의가 없는 납세자에 대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명시된 기한연장 사유는 재해와 도난, 질병에 따른 사망이나 상중, 사업손실이 크거나 중대한 위기국면인 경우, 한국은행전산망(BOK Wire)을 포함한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 전산망 가동 불능상황,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신고‧납부‧체납처분 등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세자의 형편상 꼭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국세청장이 세금 납부 기한을 늦춰줄 수도 있다.
‘국세징수법’에서도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사유를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