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코로나19→디지털稅 논의중단→과세권 전쟁?
코로나19→디지털稅 논의중단→과세권 전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10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미 재무부, 10월 매듭 예고된 BEPS 합의 논의 6월 하순 중단 선언
- 한성수, “합의 없으면 과세권 전쟁 불가피…韓기업 BEPS 대비 시급”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코로나19로 지구촌 전역에서 경제성과가 급락한 가운데,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이 많아 ‘사용지 과세(User-based taxation)’ 압박을 받아온 미국이 국제사회의 디지털세금 논의에서 이탈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국제사회가 오는 10월까지는 과세방안 초안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논의중단 발표로 전 세계가 향후 자국 과세권 확보를 위해 파상적인 세금전쟁을 치르는 급박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해온 ‘소득이전과 세원잠식(BEPS) 대응 프로젝트’ 분야 한국 전문가인 한성수 미국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10일 본지 통화에서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지난 6월 중순 ‘미국은 유럽국가들과 난항을 거듭해온 디지털회사관련 과세방안 논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변호사는 므누신 장관은 당시 발표에서 “유럽이 아마존(Amazon)과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등 미국 회사들에 보복 과세할 경우, 철저한 반대조치를 감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점에 주목했다.

미국은 EU에 이런 내용을 공식서한으로 사전에 전달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등 전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감안해 고정사업장 없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회사에 대한 과세논의를 중단한다”라고 미국의 입장을 전했다.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 “미국 발표 뒤 유럽 국가들은 즉각 미 트럼프 행정부의 급작스런 논의중단 발표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며 “프랑스 재무장관은 유럽에 대한 도발이라고 언급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EU 주요 국가들은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유럽은 미국회사들에 대해 독단적인 과세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도 유럽의 이런 반응을 예상, 섣부르게 극단적인 대화 단절은 삼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은 지난 7월초 “미국이 논의중단을 선언했지만 OECD에서 대표단을 철수시키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이 아직도 논의를 계속 이어갈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수 변호사는 “EU국가들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게만 디지털세를 최저한세로 부과하겠다는 두 번째 축(Pillar II)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모든 소비자대상기업으로 적용하자는 취지의 ‘통합접근(Unified Approach)’ 개념의 첫 번째 축(Pillar I)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과세권 문제를 법적 차원보다는 비즈니스 차원으로 접근하겠다는 것.

한 변호사는 “미국이 역외에서 대형 플랫폼 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잃게 되면, 그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니 디지털기업이 아닌 소비자대상기업(consumer facing business)에도 디지털세 개념을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세 제도는 수십년간 각국 과세주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한국도 미국안이 관철될 경우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초대기업들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이런 중요성 때문에 지난 2019년 11월과 12월 OECD 공청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고, 그 진행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양재는 오는 20일과 21일 ‘이전가격 및 BEPS 프로젝트 무료영상강의’를 실시한다. 교육신청은 <Daily NTN> 홈페이지(intn.co.kr) 오른 쪽 상단 배너를 통해서 하면 된다.

한 변호사는 BEPS프로젝트 전문가과정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튜브에 강의내용의 일부도 공개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TP) 규정의 역사적 흐름과 BEPS 시대의 TP분쟁 해결방법, TP조사 쟁점인 이익분할방법‧원가가산방법‧베리비율(Berry ratio)‧중매인(commission agent)‧비용가산‧원가합산가격책정(cost plus mark-up)‧외주(outsourcing) 등의 이슈를 설명한다.

또 TP 조사과정에서 쟁점이 된 반도체 회사의 해외 합병(구조조정) 관련 이전가격 이슈 등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