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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식품, 세무조사 추징금 236억…자기자본의 5.4%
풀무원식품, 세무조사 추징금 236억…자기자본의 5.4%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8.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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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타기업대비 높은 브랜드 사용료 지불로 세금 탈루 의심
회사 "고지금액 납부 후 쟁점항목 검토하여 불복청구 또는 이의신청 예정"

풀무원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로 236억2016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018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5.4%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당초 지난 3월 2일 자기자본의 7.8%에 해당하는 추징금 344억1382만원을 부과받았다고 발표한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기납부세액이 제외돼 236억2016만원으로 최종 확정된 것.

회사측은 "고지금액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며, "납부 금액 중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19년 9월 풀무원식품이 '풀무원'이란 이름을 사용하며 매출액의 3%를 지주사에 지급해오고 있는 것과 관련, 브랜드 사용료를 높게 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줄여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세무조사를 벌였다.

연결제무제표 기준, 풀무원식품 올 1분기 매출액은 4618억9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4039억1700만원 대비 14.4%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148억100만원으로 전년동기(46억6000만원)대비 217.6% 늘었다. 분기순이익은 173억4300만원이다. 전년에는 11억6200만원 손실이었다. 

2019년 매출액은 1조8171억7500만원으로 전년 1조6483억5300만원 대비 10.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32억2700만원으로 전년(262억2800만원)대비 11.4%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105억9900만원 손실이다. 전년에는 42억1000만원 손실이었다.

한편 2019년말 풀무원식품 최대주주는 100% 지분을 보유한 (주)풀무원이다. (주)풀무원 최대주주는 전 풀무원 총괄사장였던 남승우 고문(51.8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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