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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 확대로 법인세율 인하효과!
이월결손금 공제 확대로 법인세율 인하효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1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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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안정성 고려, 기한 없애는 건 좀…한도 축소는 숙제
- 기재부 올해 세법개정안에 공제기간 10→15년으로 늘려
- 국회입법조사처, 올 기재위 국정감사 예상이슈 미리보기

재계의 법인세율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세율을 직접 내리는 대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과세소득이 줄고 결손법인이 증가할 전망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선제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포함시켰지만, 원칙적으로 기한(시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NARS)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소속 김준헌 입법조사관은 11일 “미‧영‧프‧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와 반대로 법인세율을 인상한 한국은 세율인하보다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을 통한 세율의 간접인하가 낫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조사관은 NARS가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실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이슈를 다뤘다. 그는 보고서에서 “사업연도 단위 과세는 과세관청의 과세 편의와 세수 징수의 원활을 위한 것”이라며 “법인 입장에서는 그 존속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결손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여기므로 재계는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제에 따르면, 법인세는 과세 편의를 위해 법인이 정하는 사업연도 단위로 신고납부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이월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축소됐다. 2년 뒤인 2017년 말 세법 개정 때 다시 2018년 귀속분부터 70%로,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60%까지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납세자가 이월결손금을 전액 공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 온 것이다.

김 조사관은 “법인의 이익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즉시 과세하는 반면, 개인에 발생한 결손금은 일부분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해 매년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한도가 축소된 상황”이라며 “결손금 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보다 부합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취지가 인정돼 일부 개선 시도가 있었지만 임기 안에 결실을 보지 못했다.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지만 20대 국회 종료 때까지 입법이 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외국의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이 없는 경우가 많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무제한이며, 미국은 20년이다.

김 조사관은 “세수 감소와 행정비용 발생 등의 부작용도 종합 검토해야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과세소득이 줄고 결손법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현행 10년인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15년으로 늘리는 조항을 추가했다. 필요하다면 더 늘려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는 방향에도 공감하고 있다.

기재부 세제실 이재면 법인세제과장은 11일 본지 통화에서 “몇몇 선진국들처럼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없애는 것이 경제학적으로는 이상적”이라면서도 “길면 길수록 좋겠지만 재정수입에 대한 고려와 법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외국 사례를 보면, ‘한도’와 ‘기한’ 중 하나만 적용하는 나라와 둘 다 적용하는 나라, 둘 다 적용하지 않는 나라로 구분된다”면서 “결손을 과세소득에서 빼야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법적안정성 ▲재정수입 ▲기업 세 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목적 등을 두루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30년 전 결손을 올해 공제해달라고 하는 사례가 잦으면 정부 입장에서 세수 예측이 크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 등 조세시효와 마찬가지로 이월결손금 인정기한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런 논리라고 하더라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재정수입, 곧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재량껏 ‘밀당’을 해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김 과장은 “우리 법인세법도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과 한도를 조정하면서 기업 세 부담 완화를 통한 경기활성화의 법익과 재정수입(세수) 확보의 법익을 조화시켜왔다”면서 “공제기한을 늘린 올해 법인세법 개정안은 한도 축소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일정부분 상쇄, 기업경기활성화에 일정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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