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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 靑에 ‘부동산감독원’ 설치 제안한 구재이 세무사
[미니인터뷰] 靑에 ‘부동산감독원’ 설치 제안한 구재이 세무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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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시장 감시할 감독기구 설치 검토” 예고
- 현 TF형 ‘부동산대응반’ 인원 15명…시장에 ‘감독’ 시그널 못 줘
- 수십 년 ‘사후약방문'식 부동산정책…상설감독기구가 근본대책
구재이 세무사
구재이 세무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라면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엄단의지를 재자 강조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부동산시장 상시 감독기구 설립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행정부 차원에서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기구 설립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는 지난달 부동산시장 상시 감독기구 설립을 청와대와 여당에 제안했다. 

구재이 세무사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책은 수십년간  투기가 발생한 이후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 일관했다”면서 부동산상설감독기구 설립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역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사후적 대책으로 대응한 이유를 살펴보면 부동산투기가 정부에게 필요악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구 세무사의 분석이다. 

투기를 너무 막으면 경기가 침체되고 주택공급이 끊기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해서는 사후약방문 대책이 나왔으며, 그 결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정권까지 흔들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사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같이 부동산 시장에도 상설감독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안의 배경이다. 

현재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국토교통부다. 

구 세무사는 “국토개발을 주로 담당하는 부처가 시장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현 부동산 감독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올해 2월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출범시켰다. 

구재이 세무사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 각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은 15명”이라면서 “15명으로 구성된 한시적인 태크스포스(TF) 형태의 조직으로는 시장에 부동산시장을 관리·감독한다는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자가보유율과 자가거주을은 50~60%에 불과하다”면서 “다주택자가 과도하게 주택을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실수요자의 몫이 없어 무주택자가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시장에 대해 ‘사후적인 대책’으로 일관해 23개 대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대부분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대책이며, 시장에는 공급을 늘리는 게 유일한 대책”이라면서 현 부동산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독립적인 상설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구 세무사는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인원은 2000명 수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계에서 존재감이 막강하며, 작전세력과 거짓정보,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와 투기세력을 상시관리해 불법이익을 환수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다 보니 안정적인 금융환경과 자본시장이 만들어졌다”고 봤다.

이어 “공공성과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 부동산시장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독립적인 부동산 상설감독기구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동산시장 상설 감독기구 관련한 해외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 세무사는  “싱가폴에서는 주택관리청이 주택공급과 관리를 담당한다”면서도 “부동산투기가 국가적인 문제가 된 나라는 홍콩과 싱가폴 정도이며, 이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감독기구와 관련한 해외 사례가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감독기구의 위상에 대해 구 세무사는 “가칭 ’부동산감독원’을 총리실이나 국세청 등 행정기구 산하로 두는 방안과, 금감원과 같이 반민반관(半民半官)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감독기구에 공인중개사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한국감정원 등 공시가격을 평가하는 기구도 들어와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세무사는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청와대와 여당에 제안했으며, 도입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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