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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도 회계도 가짜’…투자자 울린 코스닥 전 대표, 서울세관에 적발
‘수출도 회계도 가짜’…투자자 울린 코스닥 전 대표, 서울세관에 적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11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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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전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 등 검찰송치
수출서류조작과 채권채무확인서위조로 감사인도 속여
투자금 4460만 달러 해외로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
회계조작흐름도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됐던 코스닥 기업의 대표가 소액주주와 감사인을 속이고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전 코스닥 상장기업 F사의 전 대표인  A씨, 사위 B씨, 동생 C씨 등을 포함한 6명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세관 조사결과, A씨 등은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허위수출을 통해 영업실적을 부풀렸다. 

이후 이를 숨기기 위해 해외거래처의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수출관련 서류 및 해외거래처 명의의 채권채무확인서를 위조해 감사인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허위매출과 분식회계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끌어모은  미화 약 4460만 달러 상당의 투자금은 석연치 않은 사유로 필리핀 등지의 해외 관계사로 흘러들어간 후,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A씨 등은 국내 매출보다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이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필리핀 현지법인이 발생하지도 않은 440억원 상당의 수출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영업실적을 부풀리고, 감사인을 속여 분식회계사실을 숨겼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조사로 드러난 이들의 주된 수법은 수출서류조작과 채권채무확인서위조 이다.

A씨의 사위인 B씨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해외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짜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고 가상의 해외거래처 담당자와 거래 관련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처럼 꾸미고 주문서와 인보이스, 선하증권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위조해 감사인에게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 때 감사인의 사실조회에 대비해 15개 해외거래처의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든 다음, 감사인이 F사와의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해외거래처의 연락처를 요구하면 가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감사인이 보낸 채권채무확인서에 B씨가 서명해 회신하는 수법으로 감사인을 속였다. 

한편, A씨 일당이 분식회계로 주식시장에서 끌어 모아 해외 관계사로 송금한 투자금 약 4460만 달러의 내역은 각각 2007년 홍콩 페이퍼 컴퍼니(2013년 청산) 투자 설립금 약 3160만 달러, 필리핀 현지법인에 지급한 허위 설비구매 비용 약 600만 달러, A씨 동생 C씨가 설립한 필리핀 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한 허위 수입대금 100만 달러, 사위인 B씨가 근무했던 캐나다 법인(2019년 매각) 투자금 600만 달러 등이다. 

서울세관 조사결과, 이 투자금은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았다.

2018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일당 C씨는 거래정지에 앞서 보유 주식의 절반에 가까운 56만주를 37억원에 미리 처분 했다. 

 ‘의견거절’이 나온 후에는  A씨는 캐나다로, C씨는 필리핀으로 각각 도주했다

F사는 감사인 의견거절 후 작년 상장폐지됐다가 다른 기업에 인수됐다.

소액주주 6500명이 약 14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세관은 해외로 도주한 A씨 형제에 대해 일단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향후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해외법인으로 이동한 자금의 사용처 등 여죄에 대해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출입기업이 현지법인으로 유출하는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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