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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때 법인세액공제 확대 추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때 법인세액공제 확대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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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만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대상기업 M&A 세액공제비율 10%→20% 확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때 적용하는 법인세 공제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고급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른 기업들과 인수합병(M&A)을 통한 자금회수가 유력한 대안인데, 아직 미미해 국가가 나서 이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김경만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혁신기술로 창업한 벤처회사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데 평균 11.4년이 걸린다”며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경만 의원실에 따르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투자 회수 비중은 인수합병(M&A)이 11%인 반면, 기업공개(IPO)가 89%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2016년 기준 코스닥 IPO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데 평균 11.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IPO 비중이 높은 국내 투자시장의 경우 자금의 조기 회수 등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혁신형 기업 수는 2016년 6만5909개에서 올해 6월 기준 7만4128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은 2017년 2곳(11억5700만원), 2018년 3곳(4억 1500만원)에 불과해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경만 의원은 이에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 양도가액 또는 주식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해당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자고 법안에 반영했다.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의 유입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위축된 M&A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 2조에서 정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술혁신활동을 통해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가리킨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본지 통화에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수·합병 때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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