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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정거래법에 동일인 지정 판단기준 명확히 해야”
국회 “공정거래법에 동일인 지정 판단기준 명확히 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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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동일인 3~4대로 세습되면서 기업집단 성격 변화
자연인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사례도 증가
법에 상세기준 제시해 동일인 지정 예측가능성 높여야

공정거래법에서 동일인 지정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공정거래법에 동일인의 정의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란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자 또는 법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1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동일인,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 자산총액을 함께 발표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매출액 및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이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법률에 정의가 규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자 연인・법인 등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조제2호와 시행령 제3조 기업집단의 정의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의 소위 ‘총수’를 의미하며, 동일 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최고 정점에 있는 회사를 가리킨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외부에 공인되며, 공정거래법 이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기업집단의 범위가 확정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게는 그 외에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최근 기업집단 동일인이 3대, 4대로 세습됨에 따라 최초 기업집단의 성격도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에서 동일인의 지분율 희석 현상・가족 간 경영권 분쟁 등으로 누구를 동 일인으로 지정해야 하는가에 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집단별 총수유무 현황을 살펴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총수 있는 집단은 55개 이며, 총수 없는 집단은 포스코, 농협, 케이티 등 9개나 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공정거래법에 동일인의 정의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란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자 또는 법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 하는 것 등 동일인 지정의 판단을 위한 예시 또는 상세기준을 제시해 기업집단에게 누가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인가에 관하여 예측가능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동일인 지정 기준으로 동일인의 지분율과 지배력 요건 외에도 기업집단에서 조직운 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판단을 하는 자, 그러한 추진결정을 책임지는 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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