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 국세청 홈택스 이용으로 세정지원 신청 가능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 국세청 홈택스 이용으로 세정지원 신청 가능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구진열)은 7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철원을 비롯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사업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단,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다.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세정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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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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