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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기부채납 후 관리운영권…‘시설물 귀속’은 부가세 과세대상
[쟁점 예규] 기부채납 후 관리운영권…‘시설물 귀속’은 부가세 과세대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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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시설물 지자체에 소유권 귀속하고 관리운영권 받아 과세사업 사용 경우
질의인,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협약…시설물 넘겨주고 20년 운영권 받아

국세청은 사업자가 시설물을 설치해 그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하고 일정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해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인은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설치 후 그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년간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시설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실제로 A시(이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와 ‘A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 대행사업(이하 '본건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본건 사업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으로 실시협약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투자해 하수처리시설(이하 ‘본건시설’)을 건설하고 본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이전)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약정기간(20년)동안 본건시설 및 분뇨, 건조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는 지자체로부터 선투입공사비를 포함한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관리 대행비를 약정기간동안 분할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이다.

(부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12 [법령해석과-2337], 2020. 07. 23)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호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9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0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 목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하수도법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제1항에서는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 복합관리 대행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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