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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과도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이사에게 과도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 승인 2020.08.1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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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원고 회사는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S는 원고 회사의 주주(보유주식비율 99%)이자 대표이사이다.

S는 ‘배연탈황 설비의 열소자 코팅용 조성물’에 대한 직무발명’했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하여 S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 받아 2012.8.13. 특허권 설정등록을 했다.

원고 회사는 2016.10.14.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보상금을 4억5000만원[직무발명을 실시한 제품의 매출액 150억원 × 특허기여도(30%) × 발명자 보상율(10%)]으로 산정하여 S에게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피고에게 법인세 신고를 했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인인 대표자 S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은 실시료율 고려 없이 임의 산정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중 적정금액 9000만원(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4억5000만원에 실시료율 2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3억6000만원은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이사 S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2017.12.11.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000만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18.1.1. 귀속자 S에 대한 2016년 귀속 상여 3억6000만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원고 회사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며,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 임원 또는 공무원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사용자 등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사용자 등은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 등과 협의해야 하고 이러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용자 등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되,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의 직무발명이 적용된 제품을 제작해 공공기관에 납품했으며 1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의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을 제정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직무발명보상규정과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기준 세칙을 제정했으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직무발명보상금 4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했다. 언뜻 보면, 원고 회사는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째서 세금이 부과된 것일까? 세법은 일반 법률과 관점이 많이 다르다. 세법은 당사자들이 어떤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많다.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면 일단 의심의 대상이 된다. 세법상 대표이사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한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원고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표자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축소에 대한 2016.12.20. 소득세법 개정을 앞두고 직무발명보상금 규정을 악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 회사는 매출액 중 80%가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특허 기여도를 30%만 인정했고, 위 직무발명보상 규정은 임직원 전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은 관련 매출의 약 3%에 불과하므로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발명진흥법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 보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이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원고 회사가 산정한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으로 인한 원고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원고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특허기여도에 보상률을 곱하여 산출했고 그 액수도 매출액의 3%에 달하는데, 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방식 및 금액으로 보이며, 원고 회사는 경제적 합리성 없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S에게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을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지급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표이사 S가 원고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규정이나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원고 회사가 대표이사 S 외에도 다른 종업원 등에게 원고 회사가 정하고 있는 방식을 적용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거나 원고 회사의 이익액, 실시료율 등을 고려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했다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참고로 현행 소득세법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2017.1.1. 이후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으로, 해당 종업원 등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2의2의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대법원 2020.6.4. 선고 2020두34476 판결 변형)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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