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경제적 실질 안 따지고 연대납세의무 지워 불합리
법인 분할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에 한도가 신설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법인의 분할 등으로 분할되는 재산 비율과 관계 없이 연대납세의무를 제한없이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분할 등으로 이전되는 경제적 실질을 따지지 않고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해 불합리 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이 12일 입법예고한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개정해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하도록 했다.
지방세 관계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로, 행안부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인 분할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하는 것으로 신설했으며, 연대납세의무 적용 시점을 ‘분할등기일’로 명확화 했다.
현행법에서는 연대납세의무 적용 기준 시점이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로 해서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
또 연대납세의무자 개념을 분할법인(현행 분할되는 법인), 분할신설법인(현행 분할·분할합병 설립법인), 존속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으로 체계화 했다.
행안부는 “법인의 분할 등으로 이전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납세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합리화 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법안이 확정되면 법 시행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분 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