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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범부처 부동산 특별점검 와중에 8.4대책 공급지 예의주시
국세청, 범부처 부동산 특별점검 와중에 8.4대책 공급지 예의주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12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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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청장, 12일 기재부장관 주재 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참석
— 홍남기 부총리, “온라인카페·SNS 활용한 매매·전세가 담합 등 발본색원 하라!”
— 담합 모니터링 후 이달 중 의심거래 조사결과 발표…국세청 단독발표 없을듯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는 조사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7.10 대책 이후 매매·전세가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범정부 대응과는 별도로 8·4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지역인 서울 노원구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등 수도권과 정부청사가 들어선 세종시의 주택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매매·전세가 담합과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공식 밝혔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행정안전부·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특별점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중개를 몰아주거나 막는 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고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P2P·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대출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사례를 추출해 당사자들에게 소명을 요청 중이며, 이달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회의 때 다른 국세청 국과장들은 동행하지 않았다”면서 “범정부 대응과 별도로 진행하는 8·4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지역 주택 거래동향을 점검 결과를 따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을 기해 100일에 걸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8·4 대책’에서 총 13만200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 공급계획을 내놨다. 서울 노원구 태릉CC 등 군부지나 유휴부지를 개발해 3만3000만 가구를 공급한다.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는 용적률을 높이는 고밀화를 통해 2만4000가구의 새집을 추가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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