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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절세를 위한 증여방법을 알아보자
최적의 절세를 위한 증여방법을 알아보자
  • 유새라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20.08.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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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유새라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연일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 취득세율 상향을 예고하자 개정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많은 분들이 증여를 쉽게 생각해 스스로 판단해 신고하려 하지만 이는 위험할 수 있다. 증여 전에 큰 숲을 보고 나서 증여를 결정하도록 하자.

 

1. 미리 시작하자

증여의사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증여시점이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차익만을 합산하지만 증여세는 증여자가 동일할 경우 10년간의 가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또한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한다면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된다.

그러므로 자녀 등에게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기대여명을 고려해 한시라도 빨리 증여플랜을 세우는 것이 합법적인 절세의 기본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2. 증여 이후 보유·처분을 함께 고려하자

증여시점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어떤 물건을 얼마나·어떻게 증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증여 이후 수증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처분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효과는 다양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1) 수증자의 부동산도 종합 검토하자.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가를 증여하게 되는 경우 ‘추후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상가관련 대출상환 계획 등’ 증여 이후 자금흐름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주택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상가보다 더욱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취득·보유·양도 각 단계에서의 정부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만 봐도 2019.12.16. 대책에서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고, 최근 2020.06.17. 대책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이 대폭 확대되어 규제 대상자도 늘어났다. 2021년 이후에는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의 보유도 주택 수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2020.07.10. 대책으로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혜택도 축소되는 등 준비 없이 다주택자가 되어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반드시 증여 진행 전 수증자의 재산현황에 대한 종합점검이 선행돼야 한다. 실제 있었던 예를 들어보자.


#1. A씨는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는 마음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아파트를 증여했다. 아들은 서울에 한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사를 가려고 새로운 집을 계약한 상태였다. 자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다가 주택 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비과세를 못 받을 지경이 되어 버렸다. 계약을 취소하자니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걱정이고, 증여를 취소하자니 증여세를 두번 부담해야 한다는 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어 버렸다.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니 그래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맞는 것보다는 증여를 취소하는 것이 부담이 가장 적어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처럼 증여를 단순하게 생각하여 독단적으로 진행했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세 계산구조는 타 세목에 비해 단순하지만 증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증여 이후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진행해야 한다. 더욱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법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는 저마다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고려해 미리 로드맵을 설정하고 진행하도록 하자.

 

2) 증여세를 적게 낸 것이 독이 될 수 있다.

증여로 인한 세액효과를 검토함에 있어 증여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에 평가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자.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평가가 원칙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자산의 종류 및 상황이 개개인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적정한 평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여세를 적게 납부해야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판단인 경우도 있다. 이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적정하게 높이는 것이 증여 이후를 고려할 때 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얼마를 어떻게 증여해야 최적일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자산현황과 처분계획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취득시기 및 거주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여실행 전 맞춤 점검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종합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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