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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 환원은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맞춰…연 10%
순손익가치 환원은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맞춰…연 10%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8.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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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Ⅳ. 비상장주식의 평가


4. 순손익가치의 계산

가. 순손익가치의 개념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을 가중평균하여 순손익가치 환원율로 자본 환원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써,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합병 등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인하여 3년 가중평균 방법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의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산식

 

 

 

위의 산식에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상증령 §56 ①).


(2) 순손익가치환원율

순손익가치환원율은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하는 바, 2000.4.3. 고시일 이후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 원칙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그 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상증령 §56 ①).

여기서 “그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한다”는 것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래 산식에서 각 사업연도별 1주당 순손익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 이하의 수치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산식

 

 

 

 

 

2001.12.31. 이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3년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했으나, 사업연도 종료일이 상속·증여일인 경우에는 중도결산 없이 순손익가치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평가대상 기간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했고 이를 2002.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 합병이 있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중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통칙 63-56…12).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사례>

 

 

 

 

<해설> (300 × 3) + (150 × 2) + (100 × 1) ÷ 6 = 216원

합병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액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해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서 합병후부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어 계산되는 경우에는 연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사엽연도가 다른 법인간의 합병 시 순손익액의 계산(서사-1071, 2004.7.13.)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간의 합병 시 순손익액은 각각 1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1년에 미달하는 사업연도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3) 2004.12.31. 이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가중평균액”은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통칙 63-56…13).


<사례>

□2013.4.30.에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10년도 9개월 11년도 12개월 12년도 9개월

•합병법인:10년도 12개월 11년도 12개월 12년도 12개월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10사업연도)

: 피합병법인 10사업연도(10.1.1.~10.9.30.) 9개월의 손익을 연(年)으로 환산한 금액과 합병법인 10사업연도 손익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눔.


㉡ 평가기준일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11사업연도)

: 피합병법인 11사업연도(10.10.1.~11.9.30.) 손익과 합병법인 11사업연도 손익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눔.


㉢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12사업연도)

: 피합병법인 2012사업연도(11.10.1.~2012.6.30.) 9개월의 손익과 합병법인 12사업연도 손익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눔.


※피합병법인의 사업월수가 9개월이나, 합병 후 7월부터 9월까지 3월간 영업실적은 합병법인의 손익에 포함되므로 연(年)으로 환산할 필요가 없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피합병법인이 1 : 0.5로 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 계산사례

•기초 자료

- 합병법인(갑) 사업개시일:2001.7.1.(사업연도 1.1.~12.31.)

- 피합병법인(을) 사업개시일:2012.1.1.(사업연도 1.1.~12.31.)

- 합병등기일:2014.6.30.- 합병비율 : 갑 1 : 을 0.5

- 평가기준일:2015.2.1.

 

•합병 전후 갑과 을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및 발행주식총수

(해설)

 

 

 


•합병 후 합병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1) 을의 2014.7.1.~12.31. 손익은 갑의 손익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 환산하지 않음.

2) 합병후 발행주식총수인 15,000주로 1주당 순손익액 계산함.

3) 을의 결손금을 “0”으로 하지 않고 갑의 이익과 통산함.

4) 2012년의 경우 갑의 손익만 있으므로 갑의 합병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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