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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보호제도' 도입 관세청, 첫 심의안건은 ‘체납 고충’
'납세자권리보호제도' 도입 관세청, 첫 심의안건은 ‘체납 고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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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12일 제 1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제도 정착 위해 관세사 대상 설명회 진행중”

납세자가 제기한 체납 관련 고충이 관세청 첫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이 됐다.

올해 7월 납세자권리보호제도를 도입한 관세청이 최초로 심의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은 납세자가 제기한 체납 관련 고충이었다.  

서울본부세관은 12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납세자의 관세 관련 고충민원을 심의했다.

올해 관세청에도 도입된 납세자권리보호제도는 관세조사등 관세행정 과정 전반에서 납세자에게 권리침해가 발생된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침해받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첫 심의를 시작으로 서울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실질적 심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세관은 제도가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달  29일부터 매주 서울세관 관내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외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관세사는 신청차수, 소속, 이름,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적어 이메일(ydh1983@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번호는 02-510-106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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