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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금융 상속재산 원천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해당
[쟁점 예규] 금융 상속재산 원천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해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8.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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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금융재산상속공제액 계산 때 이연퇴직소득세는 금융 채무에 포함
- 상속재산 중 개인연금 저축계좌 펀드상품 금융재산상속공제 여부 유권해석

국세청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와 관련된 질의에서 이같이 회신했다.

질의인은 지난 지난해 5월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됐으며 상속재산 중에는 약 8억 원에 달하는 개인연금 저축계좌의 펀드상품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펀드상품의 자금원천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이며 피상속인은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기 위해 개인연금저축계좌에 예치했었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개인연금 저축계좌는 펀드상품을 운용 중에 있으며 해당 증권사에서 발급한 잔고증명서에 따르면 펀드상품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돼 있다.

이와 관련해 질의인은 생전에 지급받은 이연퇴직소득을 원천으로 투자한 펀드상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한 피상속인의 개인연금 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 과세이연 효과를 유지하고자 할 때 상속재산 평가 방법에 대해 질의했다.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3933 [상속증여세과-365], 2020. 05. 26.)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으로, 제2호에서는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5.8.5, 2008.2.29, 2010.2.18, 2015.2.3.>’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2.2.2.>’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2010.2.18., 2015.2.3.>’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3항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5.2.3., 2017.2.7.>’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사례]

(재산상속46014-772, 2000. 06.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재삼46014-1226, 1999. 06.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응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억원 한도)을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4천만원 또는 5천만원인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은 2천만원

(서일46014-10330, 2003. 03.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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