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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디지털세 국제 합의 실패 대비, 국내 조세 대책 마련해야"
입법조사처 “디지털세 국제 합의 실패 대비, 국내 조세 대책 마련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13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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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과세방안 마련예정이지만
각 국 이해관계 얽혀 국제적 합의도출 쉽지 않을 것
디지털세/그래픽=연합뉴스
디지털세/그래픽=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입법조사처는 “  디지털세는 국가 간 과세권의 재배분 문제로 각 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국제적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디지털세 논의가 장기화되거나 국제적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국내 조세체계에 대한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과세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OECD는 2012년부터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회피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을 위해 BEP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1월 디지털세에 관한 기본합의안을 발표했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기업이 국가 간의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해 경제 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해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OECD가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세 기본합의안은 디지털세 과세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비자대상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OECD는 소비자대상 사업으로  ①개인 컴퓨팅 제품(소프트웨어, 휴대폰, 가전제품) ② 의류, 화장품, 명품 ③브랜드 식품・음료 ④프렌차이즈 모델(식당, 호텔 등) ⑤자동차 등을 들고 있다.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이 한국의 세수와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칠 영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법인세 체계는 고정사업장에 기반하고 있어 디지털 경제하에서 사업활동에 있어 물리적 고정사업장의 제약을 받지 않는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와 전통적 제조기업과의 과세불평 등 문제가 나오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통적인 사업분야 기업들의 법인세 평균유 효세율은 23.2%인 반면 디지털 분야 기업은 9.5%에 불과하다. 

한국에서도  2019년 기준 구글플레이와 애플앱스토어의 매출액은 8.3조원으로 추정되지만,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이같이 과세가 어려운 외국 IT 기업으로부터 세수도 증가되겠지만 국내 글로벌 제조기업의 세수유출이 함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세제실 내 ‘디지털세 대응팀’을 설치한 기획재정부는 국내 IT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과의 국제통상・조세분쟁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보다 OECD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세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OECD의 디지털세 논의에 있어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올해 1월 발표한 디지털세 기본합의안을 바탕으로 2020년 말까지 디 지털세 과세 세부기준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 기존의 논의와 달리 디지털세 과세대상으로 소비자대상 사업까지 확대하 고 있어 한국의 과세기반이 침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노현정 입법조차서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은 “OECD의 디지털세 과세 기준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디지털세는 국가 간 과세권의 재배분 문제로 각 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국제적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디지털세 논의가 장기화되거나 국제적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디지털 세 도입을 위한 국내 조세체계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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