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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진짜?”…다주택자 늘었는데 종부세 총액은 되레 감소
“종부세 강화? 진짜?”…다주택자 늘었는데 종부세 총액은 되레 감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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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채 초과 다주택자 3만200명…전년대비 1600여명 늘어
- 50‧100채 초과 다주택자도 인원수 늘었지만 세 부담은 모두 줄어
- 500채 초과보유 법인 2곳 증가, 종부세 부담 88억7400만원 감소

국세청이 2018년 기준 보유 10채 초과 다주택자 3만200명에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총액 1200억원은 한 해 전인 2017년에 견줘 37억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10채 초과 보유자 수가 1600여명이나 늘었지만 부과된 종부세 총액은 되레 감소, 국세청의 과세가 뭔가 잘못됐다는 추정이 가능하지만 공동명의자 각자가 납세인원으로 잡히는 종부세 인별과세 방식 탓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본지 통화에서 “2017년과 비교할 때 2018년 10채 초과 다주택자 인원은 1653명 증가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36억7800만원 감소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양경숙 의원실이 지난 1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개인+법인) 보유주택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 10채를 초과한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3만200명, 세액공제 등을 뺀 실제 납부해야 할 종부세 결정세액)은 1222억8600만원이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동명의 주택일 경우 명의자 개개인이 과세대상 인원으로 집계되는 종부세 과세방식 때문에,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공동명의자를 세분화하는 통계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단 의원실 요구에 맞게 관련 통계를 제공했고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수치는 틀린 것이 없다”면서도 “공동명의자 증가에 따른 것인지는 별도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행 세법상 공동명의로 했을 때 종부세 납세인원은 증가하지만 결정세액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양경숙 의원실이 공동명의자 영향이라고 분석한 것이 맞다는 점을 에둘러 시사했다.

세대가 아니라 개인별로 주택 수를 계산해 과세하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배우자 등에 주택 지분 절반을 사실상 증여하는 공동명의 등기를 하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단독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공시가격 9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되는 반면 부부 공동명의로 쪼개서 등기를 하면 1인당 6억원씩,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단독 명의자가 배우자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할 때, 부부끼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를 아예 내지 않는다.

개인 보유 주택의 경우 지분 가치가 올라갈수록 높은 종부세율이 적용되지만, 지분을 분산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

양 의원실 관계자는 “종부세는 물론 다른 세금도 부부 등의 공동명의가 절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특히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종부세가 활용되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국세통계 발표 형식을 정교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경숙 의원은 이번에 집을 50채 넘게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도 세금 총액은 늘지 않는 점을 규명해 냈다. 따라서 차제에 부부 등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혜택 자체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보유 주택 수가 50채 넘는 다주택자도 인원은 늘어난 반면 세 부담은 줄어들었다. 2018년 50채가 넘는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647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660억8500만원이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55명 늘어난 반면, 종부세 결정세액은 85억5400만원 줄어든 것이다.

보유 주택 수가 100채가 넘는 다주택자도 2018년에 총 158명으로 전년대비 35명 늘었지만, 종부세 결정세액은 565억100만원으로 전년보다 76억2400만원이 되레 줄어들었다.

법인 종부세는 더 심각했다. 주택 500채 초과 보유 법인은 2017년 11개에서 2018년 13개로 두 곳 늘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343억8200만원에서 255억800만원으로 88억7400만원이나 감소했다.

양 의원은 “주택가격 하락이나 종부세율 변동 없이 다주택자가 늘었음에도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적정한 과세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2018년, 2020년 두 차례 종부세법을 개정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부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세법에서는 부부 등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 말고도 다른 절세 혜택이 많다.

먼저 임대소득. 만일 연간 6000만원의 월세수입이 나오는 상가에 단독 명의로 투자한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 923만원이다. 하지만 부부공동명의로 상가를 취득한다면 각각 344만원씩 총 688만원을 부담, 연간 235만원이나 절세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다. 10년 보유 상가를 팔아 3억원의 매매차익을 남겼다면, 단독명의 때 양도소득세가 6540만원인 반면 공동명의 땐 명의자 각각 2307만원씩 총 4614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무려 1926만원의 절세효과를 보는 것이다.

양경숙 의원실이 이번에 던진 문제의식은 중대하고 명백하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위해 수십차례 세율인상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부부 등 공동명의로 투자나 투기 목적 다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정부가 좀 더 합리적이고 정밀하게 세법을 다듬어야 한다는 여론이 차츰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종부세가 인별과세인 점을 활용해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구별 합산은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인별과세를 유지하면서도 세금회피를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부부합산 과세를 인정하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과세 당국은 “부부합산 과세의 법리가 위헌적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고 일침을 놓은 바 있다.

<2017~2018년 주택분 종부세(법인+개인) 보유주택수별 결정 현황>

구분연도

2017(인원,결정세액)

2018(인원,결정세액)

2017년 대비 2018년 증감(인원,결정세액)

10채 초과 다주택자

28,547

1,2596,400만원

30,200

1,2228,600만원

+ 1653

-367,800 만원

50채 초과 다주택자

592

7463,900만원

647

6608,500만원

+ 55

-85억5,400 만원

100채 초과 다주택자

123

6412,500만원

158

565100만원

+ 35

-76억2,400 만원

500채 초과 보유 법인

11

3438,200만원

13

255800만원

+ 2

-88억7,400 만원

자료 : 국세청, 양경숙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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