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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개인투자조합 비상장주식 양도때 조합원 성과보수 필요경비 공제 못해
[쟁점 예규] 개인투자조합 비상장주식 양도때 조합원 성과보수 필요경비 공제 못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8.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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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납세의무자는 각 조합원…대주주 여부는 각 조합원 기준으로 판단”
- 개인투자조합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 판단 관련 사전답변

국세청은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신고 및 납세의무자는 각 조합원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업무집행 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주주 해당여부 판단은 각 조합원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신고 및 납세의무자 판단 등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는 각 조합원에게 있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이 주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의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사전답변을 신청한 A 유한회사는 20018년 5월 9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 제1항의 ‘엑셀레이터(창업기획자)’로 등록했다. ‘엑셀레이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2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5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또한 A유한회사(업무집행조합원)는 2019년 4월 다른 7명의 조합원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A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해 중소기업벤처부에 등록절차를 마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A개인투자조합의 규약상 ‘조합해산 시 조합자산에서 조합운용비용,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차감하여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라는 내용의 규정도 명시했다.

이후 A개인투자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G회사에 출자해 비상장주식을 취득했고, 2020년 4월 10일 A개인투자조합은 비상장주식 ○주를 S투자조합에 매도하고 양도차익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신청법인은 개인투자조합이 출자해 취득한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개인투자조합과 동 조합의 조합원 중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 판단과 개인투자조합의 규약 상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과보수금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 관련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 개인투자조합을 기준으로 하는지 개별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양도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 재산-0524 [법령해석과-2462] 2020. 07. 3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호에서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가 목에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이하 생략)’, 나 목에서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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