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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역삼동 전세아파트, 처제가 돈 모아 산 집”
김대지 “역삼동 전세아파트, 처제가 돈 모아 산 집”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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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후보자, 강남아파트 처제명의매입 의혹해명
- “당시 주변시세 반영해 처제에 전세보증금 지급한 것”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매입했다는 의혹에 “해당 아파트는 처제 소유로, 처제에게 당시 주변시세를 반영해 적정한 전세보증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1월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했며, 해당 아파트는 김 후보자 부부와 함께 거주하던 김 후보자의 처제가 그로부터 2개월 전 매입한 아파트였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했고, 이후 주택매매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같이 살던 처제가 구매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것이라도 국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유형 중 증여세 포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18일 김대지 후보자의 역삼동 아파트 차명 매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언론에 해명자료를 보낸 국세청은  “당시 처제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해 은행 대출 1억5000만원과 10여년의 직장생활로 마련한 자금, 김 후보자의 전세보증금 2억3000만원 등을 자금의 원천으로 주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후보자의 체제가 해당 아파트를 2019년 8월에 양도해 4억7000만원 차익을 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의 처제에게 문의해 본 바, 해당 주택의 매도대금은 처제의 예금·펀드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여력이 없는 자녀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증여 사례와 달리 김 후보자의 경우는 처제의 직장생활로 자금 여력이 있고, 후보자가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가족과 실거주한 사례이므로 편법 증여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등록기준지를 부산에서 서울의 해당 주택으로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등록기준지는 김 후보자 가족의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해명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처제는 역삼동 해당 아파트에 2011년 1월 부터 2013년 8월까지 함께 거주하다가 2013년 8월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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