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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납세자 조세불복에 따른 국세환급금 1조1770억
국세청, 2019년 납세자 조세불복에 따른 국세환급금 1조1770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8.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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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관련 김주영 의원실 제출자료… 가산금 포함
국세환급금, 심판청구가 5718억으로 으뜸… 행정소송, 이의신청, 감사원 감사청구, 심사청구 순
최근 5년간 조세불복 패소로 총 154억 소송비용 지급

2019년 납세자 조세불복에 따른 국세 환급금이 총 1조177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19일에 실시될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이 5718억원으로 최고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행정소송 4986억원, 이의신청 372억원, 감사원 감사청구 364억원, 심사청구 330억원 순이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관련 국세환급금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조3521억원, 2016년 8561억원, 2017년 1조1591억원, 2018년 9860억원, 2019년 5718억원으로 2017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행정소송관련 국세환급금은 2015년 9435억원, 2016년 7146억원, 2017년 1조460억원, 2018년 1조1652억원, 2019년 4986억원이다.

조세불복 환급가산금은 5년간 총 7446억원이 지급됐는데, 2015년 2593억원, 2016년 893억원, 2017년 1684억원, 2018년 1637억원, 2019년 639억원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조세불복에 따른 패소로, 2016년 26억100만원, 2016년 28억2100만원, 2017년 31억3200만원, 2018년 34억9700만원, 2019년 33억9700만원 등 총 154억4800만원의 소송비용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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