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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손해배상 범위 10만원으로 제한한 불공정 약관 시정”
테슬라 “손해배상 범위 10만원으로 제한한 불공정 약관 시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18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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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점검…5개 불공정 조항 시정”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이 18일 테슬라에 대한 불공정 시정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이 18일 테슬라에 대한 불공정 시정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세계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가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인 10만원으로 제한한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테슬라는 지난 2017년 한국에 진출해 매년 차량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다. 

국내 테슬라 차량 신규 등록 수는 2017년283대, 2018년 579대에서 2019년에는 2420대, 올해 6월까지 7078대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보급형인 ‘모델3’가 국내 출시되면서 테슬라를 구매한 소비자가 크게 늘었다.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차 판매사인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을 점검한 배경이다. 

하지만 테슬라는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 판매회사이면서도 직접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인 10만 원으로 제한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 간접손해 등)는 사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사업자에 배상책임이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테슬라의 해당 약관조항이 사업자의 배상범위를 주문 수수료로 제한하고 있고, 특별손해 및 우발손해를 면책해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약관점검결과, 약관에 불공정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고의·과실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특별손해에 대하여도 테슬라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수정토록한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은 5개 유형이다 .

구체적으로는 주문수수료(10만 원)만을 유일한 손해배상으로 하던 것을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확대했다. 

또, 차량 인도기간에 인수하지 못한 경우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차량 인도의무를 면탈하는 조항을 시정하여 테슬라가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이 악의로 주문하거나 행동했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불명확한 주문 취소사유 조항을 구체화해 시정했다.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 양도조항 및 재판 관할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테슬라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신차배송 계약조건’(약관)으로 기존의 출고지 인도가 아닌 비대면 위탁운송을 도입했으며, 이 약관에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4일 테슬라의 이같은 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 신고가 있어 조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달 27일 해당 약관을 폐기토록 해 기존의 출고지 인도로 환원토록 한 바 있다. 

공정위는 “3월 2일부터 27일까지 시정되기 전 약관 사용기간 중 비대면 위탁운송 차량은 2039대이며, 사고가 발생해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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