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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 7년간 역외탈세 1580건조사 8조9365억 부과… 미징수 1조3479억
국세청, 지난 7년간 역외탈세 1580건조사 8조9365억 부과… 미징수 1조3479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8.19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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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관련 양경숙 의원실 제출자료
7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자 309명에 과태료 975억 부과…미미
해외금융계좌 1순위… 예·적금, 미국(개인)·일본(법인)… 2019년 61조5천억 신고

최근 7년간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8조9365억원의 세액이 부과됐지만, 이 가운데 1조3479억원을 아직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9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관련 더블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9년까지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1580건, 조사결과 부과세액은 8조9365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징수세액은 7조5886억원으로 1조3479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연도별 건수와 부과세액·징수세액을 보면, 2013년 211건(1조789억원·9491억원), 2014년 226건(1조2179억원·8875억원) 2015년 223건(1조2861억원·1조1163억원), 2016년 228건(1조3072억원·1조671억원), 2017년 233건(1조3192억원·1조1293억원), 2018년 226건(1조3376억원·1조1168억원), 2019년 233건(1조3896억원·1조3225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해 해외에 소재한 우리 국민의 금융자산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43명·116억원, 2014년 40명·321억원, 2015년 24명·44억원, 2016년 47명·106억원, 2017년 53명·120억원, 2018년 62명·213억원, 2019년 40명·55억원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총 2165명(법인 696개, 개인 1469명)이 해외금융계좌에 61조5000억원 있다고 신고했다.

연도별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287명(법인 551개, 개인 736명)·66.4조원, 2017년 1133명(법인 563개, 개인 570명)·61.1조원, 2016년 1053명(법인 541개, 개인 512명)·56.1조원, 2015년 826명(법인 414개, 개인 412명)·36.9조원 이었다.

계좌별로는 예·적금, 주식, 파생상품, 기타 중 예·적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2019년의 경우 예·적금이 전체의 51.5%, 주식이 38.7%, 파생상품이 2.8% 등을 차지했다.

2019 국가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미국이, 법인의 경우 일본이 1순위를 차지했다. 개인의 경우 1순위가 미국에서 거의 변동이 없지만, 법인의 경우 2017년 이후 1순위가 홍콩에서 일본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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