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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 승인 2020.08.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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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1. 일시보관 일반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2. 일시보관 방법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방법에 의한 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조사 시작 시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따라 장부·서류·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에 따라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조사 기간 동안 관련 장부·서류·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

조사진행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자 등의 동의하에 장부·서류·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납세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일시보관 내용이 포함된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설명한 후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및 장부·서류 등 반환요청서를 교부해야 한다.

 

3. 일시보관 서류 등의 반환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은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하며, 일시보관한 장부·서류 중 증거서류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해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 등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무국(과)장이 장부 등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해 납세자의 장부 등의 반환요청일로부터 3일(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주무국(과)장은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신청은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관서의 장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심리자료(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리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해야 한다.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는 제1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81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6의 규정을 따른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의결내용을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에 작성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한다. 제1항에 따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를 수보한 주무국(과)장은 보관기간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 등의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주무국(과)장은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불승인된 것으로 보아 장부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납세자에게 장부 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일시보관하고 있던 장부·서류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장부·서류 등 반환확인서를 납세자로부터 받아 보관해야 한다.

법 제81조의10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 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 등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4. 국세청의 일시보관 현황

다음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장부·서류를 일시보관한 건수 및 비율에 대한 통계이다(2015.9.10.자 홍종학 국회의원 보도자료에서 인용).
 

          <세무조사 건수 및 장부서류 일시보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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