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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기준일 이전 3개 사업연도 순손익계산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기준일 이전 3개 사업연도 순손익계산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8.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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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Ⅳ. 비상장주식의 평가
 

4. 순손익가치의 계산

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며, 최근 3년간에 당해 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변경함으로써 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 최종 사업연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상칙 §17의3 ⑤).

*2011.7.24. 이전에는 무상증·감자의 경우만 환산했으나, 개정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유상증·감자의 경우도 주식수와 순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해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수를 환산하도록 한다.


(1) 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유상증자의 경우 2011.7.25. 이후부터 적용)

 

 


(2) 감자의 경우 환산주식수(유상감자의 경우 2011.7.25. 이후부터 적용)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도 무상증자와 같이 주식수를 환산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도 포함된다(재정부 재산 46014-44, 2002.2.22.).

따라서 평가기준일이 2013.5.10.인 경우 2013.1.1.부터 2013.5.10. 사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가 이루어졌다면 과거 3년간인 2012년, 2011년 및 2010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에 따른 환산주식수를 과거 3년의 발행주식수로 적용해야 한다.

 

(3) 유상 증·감자의 경우 순손익액 조정(상증령 §56 ⑤)

유상 증·감자의 경우 자본금의 추가 납입 또는 감소가 발생하므로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유상 증·감자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를 한 날짜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할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2011.7.25. 이후 최초로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감자 효과 반영 방법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 (유상증·감자 금액 × 자기자본이익률 10%)

(사업연도 중에 유상증·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감자전까지의 기간만 반영하도록 월할계산함)

 

사례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의 경우 총발행주식수 환산 예1(평가기준일 2011.7.24.)

 

 



(해설) 2010년:1,690,000주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의 경우 총발행주식수 환산 예2(평가기준일 2011.8.1.)

 

 



(해설) 2010년:2,600,000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유상증자 시 순손익액 계산]

•평가기준일(2011.7.30.) 현재 1주당 순자산가치: 20,000원)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200,000주


① 주식평가일(2011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2010.6.30.)에 유상증자 실시

*2010.6.30. 주식 10만주를 액면가(5000원)로 발행, 주급납입액:5억원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1,000,000주


② 희석효과가 반영된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 (주급납입액 × 자기자본수익률(10%))

*각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증자일까지의 기간 월할계산

(예) 100,000,000 + (500,000,000 × 10% ×6월/12월) = 125,000,000


③ 유상증자 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환산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200,000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상증자시 순손익액 계산]

•평가기준일(2011.7.30.) 현재 1주당 순자산가치: 20,000원)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200,000주


① 주식평가일(2011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2011.5.30.)에 유상증자 실시

*2011.5.30. 주식 10만주를 액면가(5000원)로 발행, 주급납입액:5억원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1,000,000주


② 희석효과가 반영된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 (주급납입액 × 자기자본수익률(10%))

(예) 100,000,000 + (500,000,000 × 10%) = 150,000,000


③ 유상증자 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환산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200,000주

 

라.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계산

1) 개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는 평가기준일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연도별 순손익액을 계산하게 된다.

상증법상 순손익액은 기업화계시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상증령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 가산하거나 차감해 계산한다.

한편,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한 개념이다.

이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법인소득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않지만 실제로는 수익과 손비에 해당하는 것(영구적 차이)이므로 순손익액 계산 시에 다시 산입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증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증법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통칙 63-56…10).

 

 

 

2)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며, 이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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