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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공시사유발생 하면 차입공매도 금지” 추진
박용진 의원 “공시사유발생 하면 차입공매도 금지”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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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공매도 금지·공시요건 강화
위반하면 5년이하 징역…처벌조항 신설
박용진 의원/사진=연합뉴스
박용진 의원/사진=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금지와 공시요건 강화를 추진한다. 

박 의원은 유상증자 시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때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도록하는 조항을 신설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둔 시점에는 공매도를 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법인의 사업연도를 경과한 시점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30일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박 의원이 발의를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공시요건도 강화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의무를 법으로 상향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매도 금지 관련 제도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로 인한 수익이 큰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조항 역시 높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간 정보의 격차로 인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면서,  "공매도 금지 및 공시 요건의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면서  “위반 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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