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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포상금 지급 해마다 늘어…납세자연맹, “나쁜 제도”
국세청 신고포상금 지급 해마다 늘어…납세자연맹, “나쁜 제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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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제보건당 192만3069원씩 총 190억원 지급…매년 건수‧액수 모두 늘어
- 납세자연맹, “포상금 등 강제수단 최소화→국가신뢰, 사회적 규범 강화해야”

국세청이 지난해 탈세 등 각종 제보에 건당 192만3069원씩 총 190억여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납세자단체는 신고포상금이 탈세 등 세무투명성을 개선시키는 효과보다는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불신에 기초한 자발적 성실납세 의지를 되레 약화시키는 나쁜 제도라고 우려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6가지 제보·신고 9905건을 받아 이에 따른 포상금 190억4800만원을 지급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62억8600만원(9313건)과 169억3800만원(9618건)이 지급, 국세청 소관 포상금 지급액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포상금 지급액은 탈세 제보 포상금(149억6400만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17억840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12억5600만원) 순으로 많았다.

2017년부터 3년간 포상금을 지급한 탈세 제보로 추징한 세액은 3조90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에 힘입어 1조60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8년 5000만원 넘는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으로 추징한 세금이 1조8800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차명계좌 신고 등 탈세제보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신고포상제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특히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가산세를 낮추고 1000개 이상의 각종 포상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김선택 회장은 24일 본지 통화에서 “탈세포상금과 같이 강제적 법 준수 수단들을 최소화하는 대신 국가 신뢰를 높이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포상금은 ▲ 탈세 제보 포상금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모두 8가지다.

이 가운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4920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2742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1784건), 탈세 제보 포상금(410건)의 신고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지급률을 인상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과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2015년 도입된 이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정보 제보자에게 주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실적은 2018년 단 1건(2700만원)뿐이다.

국세공무원의 금품 수수 등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부조리신고 포상금도 2017년부터 지급 실적이 전무했다.

국세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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