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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줄인 고가 1주택 양도소득세도 위헌 논란
장특공제 줄인 고가 1주택 양도소득세도 위헌 논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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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현 교수, “장특 축소로 집 재구매 못하면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 권형기 변호사, “공익 위해 기득권 축소 가능해도, 장특 축소가 공익?”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장특)공제가 적용됐지만 7.10부동산대책까지 23차례 단행된 문재인 정부의 조치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장특공제가 일부 배제되자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의 법 개정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물가인상분을 공제해주다가 중단할 경우 집을 판 돈으로 다른 집을 살 수 없게 돼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며, 납세자에 불이익을 주는 소급입법일 가능성도 있어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권오현 숭의여대 겸임교수는 지난 21일 경기도 고양시 에셈타운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정재연, 강원대교수)의 하계학술대회에서 “주택양도소득이 과세돼 가처분 소득으로 같은 급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당초 9억원 초과분에 대해 80%의 장특 세액공제가 적용됐는데, 바뀐 법령에서는 그 집에 거주해야 80%를 오롯이 공제해주되 거주하지 않았다면 40%만 공제해주게 됐다.

권 교수는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이 장기간 걸쳐 형성되지만 화폐가치 하락이나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을 빼줘야 하는 데 ‘장특공제’가 그런 기능이 있다”면서 “이는 동일한 주택을 보유하다 처분한 경우, 최소한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장특공제를 해 주다가 일정 시점부터 해주지 않으면 물가 인상과 세금 부과로 줄어든 가처분소득이 보전되지 않아 과거 보유했던 수준의 집을 구입할 수 없게 되고, 이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이 늘어났지만 다른 집값도 다 오른 상황에서 물가인상률을 뺀 실질인상률을 보전해주는 ‘장특공제’가 사라지면 기존 집을 판 뒤 새 집을 살 수 없게 되는 손해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앞서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최저 24%(3년 이상 4년 미만),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장특공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안에서는 보유 기간별 공제와 거주기간별 공제를 나눠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가령 5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40%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 1월부터 집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개정세법에 따라 보유 기간 공제율 20%에 거주기간 공제율 8%로 총 28%밖에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종전의 절반으로 줄여 최고 40%로 하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최저 8%, 최고 40%로 설정했다.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10년 내내 그 집에서 살았을 경우에만 80%의 장특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아래 표 참조)

권오현 교수에 따르면, 과거 헌법재판소는 1세대 3주택 등의 장특공제 배제 시에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합헌이라 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의 장특공제 배제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1세대 3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해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소유되는 것을 막아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 가격안정을 이룩하려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헌법재판소 2010.10.28.선고 2009헌바67)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세대 3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핵심 이유인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 억제’가 1주택자에게 적용되기 어려워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얻은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은 공익적 법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미비하다면 소급입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특공제 입법이 납세자의 실질소득 보전을 위한 법리로 이뤄졌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가 납세자 이익을 감소시키는 입법을 소급해서 한 것으로 판명되면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권 변호사는 24일 본지 통화에서 "세미나 당일 주된 화두는 장특공제였지만, 고가 1주택자 장특공제 변경보다는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세 부담이 급증한 임대사업자 문제가 보다 더 '신뢰보호 원칙(행정법상 기득권)' 위반에 따른 위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의 다주택자 및 고가 1주택자 양도소득세에서 장특공제 축소 또는 배제 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지만 24일 현재까지 아직 위헌 소송에 나선 납세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변호사는 "소송 위험도 있고, 소송 기간도 원심으로부터 최소 5년 걸린다고 봤을 때, 원고로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사업 등록 말소나 주택 매각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지만, 위헌 여부를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도표 이미지 제공=KT에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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