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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 전용 온라인숍, 중기제품 할인…5%가 어디야?"
국세청, "세금포인트 전용 온라인숍, 중기제품 할인…5%가 어디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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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부터 세금포인트 혜택 우선 이용, 9월중 법인도 혜택
-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공항비즈니스센터 이용도

국세청은 26일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문화 확산을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우대혜택 추가에 적극 노력한 결과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이하 ‘세금포인트몰’)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몰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쇼핑몰’로, 이를 통해 3300만 여명의 개인납세자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포인트 1p로 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액에 대해 10만원당 1포인트가 부여된다. 쇼핑몰 이용에 궁금한 사항은 홈택스・모바일홈택스(손택스)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6일은 개인납세자가 우선 이용가능하고, 법인납세자을 9월중 이용할 수 있다.

쇼핑몰 이용시 구매금액 10만원 이하에 대해 1포인트로 5% 할인 혜택을 받고, 구매금액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다.

지난 4월 9일 중소기업유통센터와 MOU 체결)을 통해 세금포인트몰이 구축됐으며, 국세청은 자발적인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몰 이외에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다양한 세정상 혜택을 마련했는데,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새로운 혜택들이 추가됐다.

아울러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면제)를 하는 기존 혜택에 대해 법인의 최소 사용기준을 개인과 동일하게 완화(100p⇨1p)했다. 면제금액은 1포인트×10만원, 연간 5억원 한도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의 확산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새로운 우대해택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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