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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법인이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 부담했다면 ‘자본적 지출’
[쟁점 예규] 법인이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 부담했다면 ‘자본적 지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8.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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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시설물 소유권 국가귀속…공사비 법인 부담 세무처리 유권해석
- 토지·건물 가치 현실적 증가 여부는 제반 상황 고려할 ‘사실판단’ 사항

국세청은 기업이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를 부담해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다면 부담한 비용은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 건물에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를 한 경우 건설비용의 세무 처리방법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고 연결통로 및 관련 시설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부담한 공사비 지출액은 임대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질의 법인의 공사비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A법인은 노후화된 시장(구 시장)의 현대화를 진행해 신 시장을 개장했으며 신 시장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자회사인 B법인과 시설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B법인이 신 시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A법인은 신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C공사, D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하철 연결통로를 A법인 소유의 토지인 구 시장 부지로 연결하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구 시장 건물은 현재 철거 진행 중으로 신 시장 건물과는 약 10m 정도 떨어져 있음) 본 사업에 소요되는 건설비용은 C공사가 30%를 부담하고 A법인이 나머지 70%를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된 지하 연결통로의 관련 시설물(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계단 등) 전체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했지만 해당 연결통로 및 관련 시설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돼 공사비 부담액에 대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31 [법령해석과-2044], 2020. 06. 29)

현행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2호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3호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2항에서는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제2호에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제2호에 ‘법 제28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제3호에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제2호에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제3호에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제2호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제3호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제4호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제5호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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