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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내부거래 늘어 접대비 줄었나?
재벌그룹 내부거래 늘어 접대비 줄었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26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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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접대비 자료, 최근 3년 수입금액 상위 1% 줄고 상위 20%는 늘어
- 2016년이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 증가…“가족끼리 접대하는 거 아냐”
- 수입금액 상위 20% 법인들 접대비는 증가…“경영투명화 영향은 아닌 듯”

지난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수입금액 상위 1% 대기업들의 세법상 접대비 지출이 해마다 줄어든 반면 수입금액 상위 20% 기업들의 접대비는 조금씩이나마 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최상위 1% 대기업들의 접대비 감소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관계의 계열사가 늘어나 굳이 접대비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미래통합당)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법인 수입금액 백분위별 접대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법인세 신고 법인 전체의 접대비 지출액은 10조7065억원으로 2년 전보다 1.7% 감소했다.

특히 지난 2018년 귀속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이 신고한 접대비는 총 3조1590억원으로 2년 전인 2016년보다 4605억원(12.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입금액 상위 1% 기업 1곳당 평균 접대비는 이 기간 5억6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23.9%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입금액 상위 20% 법인이 신고한 접대비는 해마다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귀속 1조3966억원이던 접대비는 2017년 1조4254억원으로, 2018년 귀속분은 1조4537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접대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상위 20%는 늘어난 것은 최상위 대기업들이 계열사와 내부거래가 증가하면서 굳이 접대비를 많이 쓸 필요가 없어진 탓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에서는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2년만에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접대비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이는 부족한 근거에 따른 판단으로 분석된다.

유경준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본지 통화에서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기업 접대비가 줄었다고 판단하려면 법률 시행 전 해인 2015년과 시행 첫해인 2016년 데이터가 비교돼야 하는데, 2015년 데이터를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또 “첫 시행된 2016년 데이터도 그 해 9월2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비교가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접대비 관련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았을 뿐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상위 1% 대기업들의 접대비 감소세는 기업경영이 맑아져서라기보다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관계의 계열사가 늘어나 굳이 접대비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으로 해석되는 지표도 확인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총 65개 소속 1736개에 이르던 대규모기업집단은 2018년 60개 그룹 2083개 기업, 2020년에는 64개 그룹 2284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정기업집단수

65

57

60

59

64

소속기업수

1736

1980

2083

2103

2284

수입금액 상위 1% 계열사는 세법상 특수관계자로, 국세청은 ‘계열사간 거래(내부거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되는 법인의 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부거래 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를 해당 법인의 이익에 얹어 과세를 한다.

가령 계열사 등의 특수관계인 이외의 거래로부터 거둔 ‘일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법인 접대비 한도액 계산 때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단 사업부문 매출액 ▲반제품‧부산물‧작업폐물 매각대금 등 ‘영업부수수익’ 등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킨다.

하지만 통상 기업회계에서 다루는 ▲매출에누리‧할인액 ▲영업외 수익, 특별이익 ▲간주임대료 익금 산입액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잔존 재화) 등을 세법상 접대비 계산 때 수입금액에 아예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접대비 한도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수입금액 자체가 줄면 법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도 당연히 줄어든다.

‘일반 수입금액’과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거둔 수입금액을 가리키는 ‘특정 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금액부터 수입금액적용률을 적용한다.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하면 0.002%,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면 0.1%, ‘500억 원 초과’면 0.03%가 각각 적용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금액’ 적용률로 산출한 금액의 10%만 접대비 한도로 인정한다.

수입금액 최상위 1% 대기업이 설혹 계열사를 상대로 접대비를 지출했더라도 그 한도 자체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와의 거래분에 견줘 1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열사간 거래가 늘어나면 법인세법상 접대비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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